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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10-6.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346
작성일 2004.02.10 오전 11:58:05



다음의 경우에는 안타로 기록하지 않는다.

(a) 주자가 포스아우트(봉살)되거나 야수의 실책이 없었다면 "포 스아우트"가 되었을 경우.
(b) 타자가 분명히 안타라고 생각되는 타구를 쳤으나 진루의 의무 를 지닌 주자(타자가 주자가 되었기 때문에)가 다음 루를 밟지 않 아서 "어필"에 의하여 아우트 되었을 때 그 타자에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c) 타구를 다룬 투수, 포수 또는 내야수가 다음 루에 가려고 하 거나 원래의 루도 되돌아 가려고 한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킨 경 우 또는 실책이 없었다면 아우트 시빌 수 있었을 경우 타자에게는 안타를 주지 않고 타수 1을 기록한다.
註1 주자가 오버슬라이드 등으로 일단 닿은 루에서 떨어져서 아 우트가 되었을 때는 타자는 주자를 진루 시킬 수 있었다고 간주하 여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註2 본항에서 말하는 내야수라 함은 내야수가 보통 수비 범위애 에서 수비한 경우만을 말하며 내야수가 자기의 수비 범의를 넘어 서 외야에서 수비한 경우에는 내야수라고 볼 수 없다. 예를 들면 주자가 2루에 있을 때 타자가 유격수와 좌익수의 중간에 떨어지는 플라이볼을쳤기 때문에 2루 주자가 잡힐 것을 염려하여 리드가 적 었다가 볼을 잡지 못한 것을 보고 3루로 뛰었으나 유격수가 보낸 송구에 의하여 3루에서 아우트가 된 경우에는 본항을 적용하지 않 고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또 외야수가 타구를 처리한 경우에 는 주자가 포스 아우트가 되지 않는 한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 다.




(d)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 될 것이라고 기록원이 판단하였을 때 야수가 앞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였으나 성공하지 못하였을 경우.
附記 야수가 1루에서 아우트를 시키려고 하기 전에 다른 루를 쳐다보거나 던지는 시늉을 하는 것은 이 조항을 적용하지 않고 타 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e)타구를 수비하려는 야수를 방해하였기 때문에 주자가 아우트 를 선고 받은 경우 단, 수비 방해가 없었어도 타자가 살 수 있었 다고 기록원이 판단하면 타자에게 안타를 기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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