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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6-8. 교대의 발표가 없었던 플레이어의 취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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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953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16:4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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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자는 다음 경우 주자가 되어 아우트 될 염려없이 안전하게 1루에 나간다. 단 타자가 1루로 가서 루에 닿는 것을 조건으로 한다. (a) 심판원이 4구(四球)를 선언하였을 경우 原註 4루를 얻어 1루에 안전진루권을 얻은 타자는 1루에 나가아 루에 닿지 않으면 안되는 의무가 있다. 따라서 루를 비워줄 의무가 있는 각 주자는 다음 루에 진출하여야 한다. 이것은 만루 및 대주자를 출장시킬 때도 적용된다. 타자의 4구 때문에 진루하게 된 다른 주자가 다른 플레이가 있는 것으로 착각(錯覺)하여 슬라이딩으로 그 루에 닿거나 닿지 못한채 지나갔을 때, 야수가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또 주어진 루에 닿지 않고 루를 넘보다가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되어도 아우트가 된다. (b) 타자가 z치려고 하지 않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단, 다음 경우는 제외된다. 바운드 하지 않은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 타자가 투구를 피하지 않고 그 투구에 닿았을 경우.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 닿았을 경우,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 했건 안했건 모두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그러나,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 닿고, 그리고 타자가 이것을 피하려고 하지 않았을 경우 볼이 선언된다. 附記 타자가 투구에 닿았으나 1루에 허용되지 않았을 때도 볼 데드가 되며 각 주자는 진루할 수 없다. 註 1.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에서 타자에게 닿았다]함은, 홈 플레이트 위의 공간(空間)에만 한정되지 않고 이것을 앞뒤로 연장한 공간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포함된다. 2.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 밖에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에도, 그 투구가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였을 때는 타자가 이것을 피하였으나, 안하였느냐에 관계없이 스트라이크가 선언된다. 3. 타자가 투구를 피하려 하였느냐, 안하였느냐는 어디까지나 주심의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투구의 성질상(性質上) 피할 수 없었다고 주심이 판단하였을 경우에는 피했을 경우와 같이 취급한다. 4. 투구가 일단 땅에 닿은 뒤 이것을 피히려고 한 타자에게 닿았을 경우도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단, 스트라이크 존을 통과하고 바운드된 투구는 제외된다. (c) 포수 또는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그러나 방해에도 불구하고 플레이가 계속 되었을 때는 공격팀의 감독은 그 플레이가 끝나면 곧 방해행위에 대한 페널티 대신 그 플레이를 선택하겠다는 뜻을 주심에게 통고할 수 있다. 그러나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 등으로 1루에 나가고 그리고 다른 모든 주자가 최소한 1개의 진루를 했을 때는 방해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된다. 原註 플레이 중에 포수의 방해가 선고되어도 심판원은 감독이 그 플레이를 선택할지도 모르므로 플레이를 끝까지 계속 시켜야 한다. 타자주자가 1루를 밟지 않고 지나거나 주자가 다음 루를 밟지 않고 지나쳐도 7.04[附記]에 규정되어 있듯 루에 닿은 것으로 본다.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할 경우의 예 1아우트 주자 3루, 타자가 포수에게 방해당하면서 외야에 플라이 볼을 쳐 포구 뒤 3루 주자가 득점하였다. 감독은 타자 아우트로 득점을 기록하는 것과 주자 1루, 3루(타자가 타격방해에 의해 출루)중에 어느 것을 선택해도 된다. 노아우트 주자 2루, 타자는 포수에게 방해당하면서 번트(Bunt)하여 주자를 3루에 보내고 스스로는 1루에서 아우트가 되었다. 감독은 노아우트 주자 1,2루 대신 1아우트 주자 3루를 선택하여도 된다. 감독이 방해에 의한 페널티의 적용을 선택하였을 경우 다음과 같이 해석한다. 포수(또는 다른 야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3루 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에 의하여 득점하려고 하였을 때 이와같은 방해가 있었을 경우 볼 데드로 하고 3루주자의 득점을 인정하고 타자에게는 1루가 허용된다. 3루 주자가 도루 또는 스퀴즈로 득점하려고 하지 않았을 때 포수가 타자를 방해했을 경우는 볼 데드로 하고 타자에게 1루가 허용되며, 그 때문에 루를 비워야 하는 주자는 진루한다. 도루를 시도하지 않은 주자와 루를 비우지 않아도 되는 주자는 발해발생 순간에 이미있던 루에 머무르게 된다. 투수가 투구하기 전에 포수가 타자를 방해하였을 경우는 이를 타자에 대한 방해라고 생각하지 않고 심판원은 즉시 "타임"을 선고하여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註 감독이 플레이를 선택하려면 플레이가 끝난 뒤 바로 주심에게 통고하여야 한다. 그리고 한번 통고하면 이를 취소할 수 없다. (d) 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은 페어 볼이, 페어지역에서 심판원 또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 야수(투수 제외)를 통과하거나 또는 야수(투수 포함)에 닿은 페어 볼이 심판원에 닿았을 경우에는 인 플레이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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