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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5. 타자가 아우트가 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330
작성일 2004.02.10 오후 12:18:08



타자는 다음의 경우 아우트가 된다.
(a) 페어 플라이 볼 또는 파울 플라이 볼(파울 팁은 제외)이 야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b) 제 3스트라이크가 포수에게 정규로 포구되었을 경우. 註 "정규의 포구"라 함은 아직 땅에 닿지 않은 공이 포수의 미트속에 들어가 있는 것을 뜻한다. 공이 포수의 옷 또는 용구에 끼인 것은 정규의 포구가 아니다. 또 심판원에 맞고 튀어나온 공을 포수가 잡았을 때도 같다. 파울 팁이 최초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Mitt)에 닿은 뒤 신체 또는 용구에 맞아 튕겨 나온 것을 포수가 땅에 닿기 전에 포구하였을 경우는 스트라이크이다. 제 3스트라이크에 해당될 때는 타자는 아우트이다. 또 파울 팁 된 공이 처음에 포수의 손 또는 미트에 맞았다면 포수가 신체 또는 용구에 손 또는 미트를 덮어 씌우듯이 포구하는 것도 허용된다.

(c)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제 3스트라이크가 선언되었을 경우.
註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 1루에 (1.2루, 1.3루, 1.2.3루 때도 같음) 주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 3스트라이크로 선언된 투구를 빠뜨리거나 또는 그 투구가 주심의 마스크 등에 들어갔을 경우에도 이항이 적용되어 타자는 아우트가 된다.


(d) 2스트라이크 뒤의 투구를 번트하여 파울 볼이 되었을 경우.

(e) 인필드 플라이가 선언되었을 경우(2.40 참조).

(f) 2스트라이크 뒤 타자가 쳤으나(번트의 경우도 포함) 투구가 방망이에 닿지 않고 타자의 신체에 닿았을 경우.

(g) 야수(투수포함)에게 닿지 않은 페어볼이 타자주자에게 닿았을 경우.

(h) 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페어의 타구에 페어지역에서 방망이에 다시 맞았을 경우,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반대로 페어의 타구가 굴러와서 타자가 떨어뜨린 방망이에 페어지역에서 닿았을 경우는 타자는 아우트가 아니며 볼 인 플레이이다. 단, 타자가 타구의 진로(進路)를 방해하기 위하여 방망이를 놓은 것이 아니라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때에 한 한다.(7.06 참조)
註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이 페어지역에서 타구에 맞았거나 주자 또는 야수에게 맞았을 때는 플레이는 그대로 계속되고 방해는 선언되지 않는다. 타구가 방망이의 부러진 부분에 파울 지역에서 맞았을 때는 파울 볼이다. 방망이 전체가 페어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것은 물론 송구를 하려는 야수포함) 야수를 방해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타격용 헬멧(Helmet)에 우연히 타구 또는 송구가 맞았을 때는 볼 인 플레이 상태가 계속된다. 타구가 파울지역에서 타격용 헬멧 및 땅이 아닌 이물(異物)에 닿았을 때는 파울 볼이며, 볼 데드가 된다. 주자가 헬멧을 떨어뜨리거나 공에 던져, 타구 또는 송구를 방해하려는 뜻이 명백하다고 심판원 이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되어 다른 주자는 규칙에 의해 방해 전에 있던 루로 돌아가야 한다.

(h)항의 앞부분을 적용할 때에는 타자가 방망이를 갖고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관계없다.


(i)타자가 치거나 번트한 뒤 1루로 뛰어갈 때 아직 파울 볼로 선언되지 않은 타구의 진로를 어떤 방법 이거나 고의로 바꿨을 경우 볼 데드가ㅏ 되며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7.09(c) 참조)

(j)타자가 제3스트라이크를 선언당한 다음 또는 페어볼을 친 뒤 1루에 닿기 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되었을 때. 註 태그할 때는 우선 공을 가지고 신체 또는 루에 닿게 하는 것은 물론, 태그 뒤에도 확실하게 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또 야수가 공을 손에 가지고 있어도 그 공을 그러브 안에서 저글(Juggle) 하거나 두 팔과 가슴으로 공을 안아서 잡는 동안은 확실한 포구하고 볼 수 없으므로 비록 타자가 1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루에 대면서 공을 손에 가지고 있었어도 확실하게 잡은 것이 타자가 1루에 닿은 뒤라면, 그 타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k) 타자주자가 1루에 대한 수비가 이루어지고 있는 동안 본루에서 1루사이의 후반부를 드리푸트라인의 바깥쪽(향해서 오른쪽) 또는 파울라인의 안쪽(향해서 왼쪽)으로 달려서 1루로의 송구를 잡으려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판단하였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는 야수를 피하기 위하여 드리푸트라인(Three Foot Line)의 바깥쪽(향하여 우측) 또는 파울라인의 안쪽(향하여 좌측)을 달리는 것은 관계없다.

(l) 노아우트 또느 1아우트에서 주자 1루, 1.2루, 1.3루 또는 1.2.3루때, 내야수가 페어의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고의로 떨어뜨렸을 때, 볼 데드가 되어 주자의 진루는 인정되지 않는다. 附記 인필드 플라이 규칙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내야수가 타구에 닿지 않은 채로 이것을 땅에 떨어뜨렸을 때는 타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註 이항은 쉽게 잡을 수 있는 플라이 볼 또는 라인 드라이브를 내야수가 땅에 떨어지기 전에 한손 또는 두손에 닿은 뒤 고의로 떨어뜨렸을 경우에 적용된다.
투수, 포수 및 외야수가 내야에서 수비를 하였을 경우에도 이항의 내야수와 같이 취급한다. 그러나 처음부터 외야에 위치한 내야수는 제외된다.


(m) 야수가 플레이를 하기 위하여 송구를 잡으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송구하려고 하는 것을, 앞의 주자가 고의로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였을 경우. 註 이 규칙은 공격팀 손수에 의한 용납(容納)할 수 없는 비 스포츠맨적 행위에 대한 벌칙으로 정해진 것으로서, 주자가 루에 닿으려 하지 않고 병살플레이의 피버트 맨(Pivot man. 병살시 공을 이어 던지는 선수 즉, 유격수-2루수-1루수에 이르는 병살이면 2루수가 피버트 맨이고, 2루수-유격수-1루수의 병살이면 유격수가 피버트 맨이다)을 방해 하려고 명백히 베이스 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달렸을 때와 같은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다. 물론 이것은 심판원의 재정이다.

아직 아우트가 안된 앞선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한 조치는 이항에서는 제정(制定)되어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7.08(b) 규정과 같이 이러한 방해행위에 대해서 그 주자는 물론 타자도 아우트로 하는 규정이므로 이러한 난폭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하여 규정된 조항이다. 이미 아우트가 된 주자의 방해행위에 대하여는 7.09(f)에 규정되어 있다.


(n)2아우트 2스트라이크 뒤 홈스틸(Home Steal)을 노린 3루주자가 정상 투구에 스트라이크 존에서 닿았을 경우.
이때 타자는 제 3스트라이크의 선언을 받아 아우트가 되고 그 주자의 득점은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나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일 때는 타자는 제 3스트라이크의 선고로 아우트가 되어 볼 데드가 되나 그 득점은 인정된다. 註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의 경우에는 다른 루의 주자에게도 다음 루에의 주루행위가 있었느냐 없었느냐에 관계없이 1개의 진루가 허용된다.(5.09(h)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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