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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9. 제소 경기(Protesting Gam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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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652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26: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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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리그는 경기제소의 절차에 대한 규칙을 만들어야 한다. 이 절 차에 따라 감독은 심판원의 재정(裁定)이 야구규칙에 위반되었다고 할 때 심의를 청구한다.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재정에 대해서 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커미셔너의 제소경기에 대한 결정은 최종적인 것이 된다. 비록 심판원의 재정이 이 규칙 에 어긋났다고 결론이 났을 때라도 총재는 그 위반 때문에 제소 팀 이 이길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고 판단하지 않는 한 재경기를 명하지는 않는다. 原註 註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제소의 대상이 된 플레이가 발 생한 때로 부터 투수가 다음 투구를 하기전 또는 루상(壘上)의 주 자가 아우트 되기 전에 그 뜻을 심판원에게 통고하지 않는 한 제소 는 인정되지 않는다. 경기 종료때 생긴 플레이에 대하여 제소할 때는 다음날 정오까지 커미셔너 사무처에 신청해야 한다. 경기가 제소경기가 되었을 때 주심은 관중에 대하여 제소 경 기가 된 취지와 그 이유를 발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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