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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15. 몰수 경기
작성자 관리자 조회 3890
작성일 2004.02.10 오후 12:28:46


어느 팀이고 다음 사항에 해당 될 때는 몰수경기(Forfeited Game)로 하여 상대팀에게 승리를 줄 수 있다.
(a)주심이 경기개시 시간에 플레이를 선고하고 나서 5분이 지나 도 계속 경기장에 나오지 않거나 또는 경기장에 나왔다 하더라도 경기를 거부하였을 경우. 그러나 늦어지는 게 불가피 하였다고 주심이 인정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b) 경기를 늦추거나 또는 단축시키기 위하여 명백히 술책(術策) 을 썼을 경우
(c) 주심이 일시정지 또는 경기 종료를 선고하지 않았음에도 불구 하고 경기의 속행(續行)을 거부하였을 경우.
(d) 일시정지 후 주심이 플레이를 선고하고부터 1분 안에 경기를 다시 시작하지 않았을 경우.
(e) 심판원이 경고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집요(執拗)하게 반칙행위를 거듭하였을 경우.
(f) 심판원이 경기에서 퇴장하라고 명령한 선수가 적당한 시간 안 에 이에 따르지 않았을 때.
(g) 더블 헤더의 제2 경기때, 제1 경기가 끝난뒤 20분 안에 경기장 에 나오지 않았을 때, 다만 제1 경기의 주심이 제2 경기 개시까지의 시간을 연장하였을 때는 관계없다.
註 (a) 두 팀 감독의 동의를 얻으면 더블 헤더의 제1경기가 끝난 뒤 20분 안에 제2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

(b) 서로 다른 대전(對戰)의 두 경기가 같은 날 일정에 짜여져 있을 때, 그 제1경기가 4.15(a)항 전단(前段)의 적용을 받아 몰수 경기가 되었을 경우 제2경기를 개시할 수 있을 때는 제1경기의 개시 예정 시간 1시간 반 이내의 알맞은 시간에 그 제2경기를 개시한다

(c)이상의 경우, 제2경기가 4.15(a)항 전단(前段)이외의 이유(구장 경우 등)로 개시하지 못하여도 그 제2경기에 대하여서는 몰수 경기를 적용 할 수 없다.

(d)서로 다른 대전의 제2경기에 출장하는 팀은 제1경기 개시 예 정 시간 후 1시간 이내에 구장에 도착하여야 한다.

(e)제1경기,제2경기를 말골하고, 선수 불참가로 인하여 몰수경기 가 선고되었을 경우, 주심은 규칙 4.18에 따라 사후(事後) 24시간 안에 커미셔너에게 서면(書面)으로 그 사항을 보고하여야 하며, 커미셔너는 사정을 조사한 뒤 선수불참가의 이유가 불가피 하였다고 인정하거나, 또는 불참가 팀의 사유 통보(通報)가 어쩔 수 없는 사정에 의하여 늦어졌다고 인정하였을 경우에는 해당 경기의 몰수경기 명령을 취소하고 뒷날 그 경기 일정을 다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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