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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6.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한 관중의 방해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04
작성일 2004.02.10 오후 12:37:09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하여 관중의 방해가 있었을 때는 방해와 동시 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한다.
附記 관중이 플라이 볼을 잡으려고 하는 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는 심판원은 타자에 대해 아우트를 선고해야 한다.





註 타구 또는 송구가 스탠드에 들어가 관중에 닿은 뒤 설사 운 동장 안으로 되돌아 와도 볼 데드가 되는 경우와 관중이 울타리를 넘어 경기장 안으로 들어와 인플레이의 공 또는 선수에 닿거나 다른 방법으로 플레이를 방해한 경우와는 사정이 다르다. 후자의 경 우는 명백한 고의이며 3.15에 의거 고의적 반칙으로 보아야 한다. 심판원의 판단에 의해 타자와 주자는 그 방해가 없었을 경우의 플레이의 위치에 가게 된다. 야수가 펜스, 난간, 로프 너머 스탠드 안으로 팔을 뻗어서 포구하려 했을 때에는 방해를 당해도 방해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것은 스스로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플레이이다. 그러나 관중이 그라운드 안으로 팔을 뻗어 야수의 포구를 명백히 방해하였을 경우, 타자는 관중의 방해에 따라 아우트가 선고 되어야 한다.




(예) 1아우트 주자 3루, 타자는 외야 깊숙한 플라이 볼(페어,파울 불문)을 쳤다. 관중이 타구를 잡으려는 외야수를 명백히 방해하였 다. 심판원은 관중의 방해에 의한 아우트를 선고하였다. 그 선고 와 동시에 볼 데드가 되며 심판원은 타구가 깊었으므로 방해없이 야수가 잡았더라도 포구 뒤 3루 주자는 득점할 수 있었다고 판단하면 3루 주자의 득점은 인정한다. 본루(홈 플레이트)로부터의 거리 가 가까운 플라이 볼에 대하여는 방해가 있어도 이와 같은 조치를 하여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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