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야구교실야구규칙
| 제목 | 3-15. 경기장 출입이 공인된 자 및 그 사람들에 의한 방해 | ||
|---|---|---|---|
|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945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37:34 | ||
|
공격 중에는 유니폼을 입은 선수와 코치 및 감독, 본거지 구단에서 공인(公認)한 보도사진반, 심판원, 제복을 입은 경관 및 본거지 구 단의 경비원, 기타 종업원 이외의 사람은 경기장 안에 들어와서는 안 된다. 경기장 안에 입장이 허용된 사람이 경기를 방해하였을 때, 그 방해가 고의가 아니면 볼 인 플레이이다. 그러나 경기에 참여하는 공격 팀의 선수나 코처스 박스에 있는 코치나 심판원은 예외이다.(심판원의 방해에 관해서는(5.09) 만일 방해가 없었더라면 경기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을 것인가를 판단하여 볼 데드 뒤의 조치를 취한다.(7.11,7.08(b)) 註 해가 고의인가 아닌가는 그 행위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예) 배트 보이, 볼 보이, 경찰관 등이 타구 또는 송구에 닿지 않으려고 피하다가 피하지 못하고 닿았을 때는 고의 방해로 보지 않는다. 그러나 공을 걷어차거나 주어 올리거나, 밀거나 하였을 때는 본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고의 방해로 본다. (예) 자가 유격수 앞에 땅볼을 쳤다. 타구를 잡은 유격수가 1루에 악송구하여 공격 팀의 1루 코치는 송구에 맞지 않으려고 피하려 다 그라운드에 넘어졌다. 악송구를 주우러 가던 1루수가 그 코치 와 충돌하였다. 결국 타자는 3루까지 진루했다. 그 코치가 고의로 방해했느냐의 여부는 심판원의 판단에 따라서 결정한다. 코치가 플레이를 방해하지 않으려고 가능한 모든 노력을 했다고 심판원이 판단한다면 고의 방해로 선고할 필요는 없다. 코치가 방 해하지 않으려고 보였을 뿐 사실은 피하지 않은 것으로 심판원이 인정하면 고의의 방해를 선고해야 한다. |
|||
| 이전글 | 3-14. 글러브 방치의 금지 | ||
| 다음글 | 3-16. 타구 또는 송구에 대한 관중의 방해 |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