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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3. 특별 그라운드 룰(Ground Rul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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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974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38: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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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중이 경기장 안으로 넘쳐 들어왔을 때, 타구 및 송구가 경기장 안으로 들어온 관중 속으로 들어갔을 때 등 모든 뜻밖의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고려하여 본거지 구단의 감독은 광범위한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주심 및 상대팀 감독에게 제시해야 한다. 상대팀의 감독이 이것을 승락하면 그 그라운드 룰은 정규의 규칙이 되나 만 일 승락하지 않았을 때는 주심은 공식경기 규칙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안에서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별 그라운드 룰을 만들어 이것을 시행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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