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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1-17. 경기 용구에 대한 광고 제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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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5090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4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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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스, 투수판, 공, 방망이, 유니폼, 미트, 글러브, 헬멧 등 기 타 이 규칙에 규정된 경기 용구에는 그 제품을 위하여 지나친 상업 적 선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제조업자에 따라 그들의 용구에 표시되는 디자인, 도안, 기호, 활자 및 용구의 상품명 등은 그 크기 및 내용에 있어 타당한 범위의 것이어야 한다. 이 조항은 프로패셔날 리그에만 적용한다. 제조업자가 프로패셔날 리그용의 경기 용구에 눈에 띄게 새로운 변형을 하여 할 때에는, 그 제조에 앞서 규칙위원회에 그 변경 사항을 제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註 1 제조업자에는 판매업자도 포함된다. 註 2 제조업자(판매업자 포함)이외의 어떠한 선전도 경기 용 구에는 일체 붙일 수 없다. 註 2 방망이 표면의 소인(燒印) 등의 내용 및 크기 등은 다음 범위 내로 한다. 방망이의 앞부분에는 방망이 모델, 방망이의 품명, 품번, 재종만을 표시하여야 하며 마크류는 표시할 수 없다. 이의 표시는 방방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5cm이하, 가로9.5cm 이하의 범위 내이어야 하며 문자의 크기는 각각 세로 가로 2cm 이하로 한다. 손잡이에 가까운 부분에는 제조업자 또는 제조 위탁업자의 명의를 포함한 상표를 표시하되, 그 표시는 방망이의 길이에 따라 세로 6.5cm 이하, 가로 12.5cm 이하의 범위 내로 한다. 위와 같은 상표 등은 모두 방망이의 같은 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유니폼(모자, 스타킹포함), 벨트, 양말, 언더셔츠, 윈드 브레이커, 점퍼, 헬멧 등 표면의 어떠한 부분에도 상표 등의 표시를 할 수 없다. 단, 우리 나라에서는 헬멧에는 36cm2 이하는 허용된다. 글러브에 표시하는 심벌마크 또는 상표는 천 또는 자 수로 된 것이어야 하고, 이것을 표시하는 곳은 배대(背帶) 또는 배대에 가까운 부분이나 엄지손가락이 닿는 밑부분 중 한 곳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세로 4cm, 가로 7cm이 하로 한다. 심벌마크를 천 또는 자수로 표시할 때는 (에나멜에 의한 표시는 안됨) 엄지손가락이 닿는 아래쪽에 한정되며 그 크기는 가로 3.5cm, 세로 3.5cm이하로 한다. 투수용 글러브에 상표 및 마크류를 천조각 또는 자수에 의하여 표시할 때 그 색은 문자의 부분을 포함, 모두 흰색 또는 회색이외의 색이어야 한다. 품명, 품번, 마크로 등을 스탬프에 의하여 표시할 때의 색은 검은색 또는 소인(燒印)의 자연 색이어야 한다. 장갑 및 리스트 밴드에 상표 등을 표시할 때는 한곳에 한정하며 그 크기는 세로 1cm이하, 가로7cm이하로 한다. 이상의 용구 이외의 용구의 상업화에 대하여는 규칙 1장 17 의 취지에 따라 규칙위원회가 그때마다 판단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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