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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8-5. 보크(Balk)가 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 6131
작성일 2004.02.10 오후 12:05:36



루에 주자가 있을 때 다음의 경우 보크가 된다.

(a)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일을킨 다음 그 투구를 중지하였을 경우.
原註 왼손잡이(左投), 오른손잡이(右投)어느 투수라도 자유발을 흔들어 투수판의 뒤끝을 넘게되면 타자에게 투구하지 않으면 안된 다. 단, 2루 주자에 대한 픽오프 플레이(Pick off play)일 경우 2 루에 송구 하는 것은 허용한다.




(b)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1루에 송구하는 흉내만 내고 실제로 송구하지 않았을 경우.
註 투수가 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을 때 주자가 있는 2루와 3루에는 그 루의 방향으로 똑바로 발을 내딛으면 던지는 흉내를 낼 수 있으나 1루와 타자에게는 던지는 흉내를 내어서는 안된다.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쪽으로 빼면 주자가 있는 어느 루 에나 발을 내딛지 않고 던지는 흉내를 내도 좋으나, 타자에게만은 허용되지 않는다.




(c)투수판을 딛고 있는 투수가 루에 송구하기 전에 발을 똑바로 그 루의 방향으로 내딛지 않았을 경우.
原註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는 직접 그 루의 방향으로 자유발을 내딛도록 요구하고 있다. 투수가 실지로 내딛지 않고 자유발의 방향을 바꾸거나 조금 위로 올려서 돌리거 나 또는 내딛기 전에 신체의 방향을 바꾸어 송구하였을 경우는 보 크이다. 투수는 루에 송구하기 전에 루의 방향으로 직접 내딛어야 하나 내딛었으나 실제로 송구하지 않고(중심발이 투수판에 닿은 채) 1루 주자가 2루로 뛰고 있는 것을 보고 1루쪽으로 몸을 돌리 자 마자 발을 내딛고 송구하는 것은 상관없다. 그러나 주자1,3루 때 투수판을 밟고있는 투수가 3루째 고의로 내딛고 곧 같은 동작 으로 몸을 돌려 1루에 송구하는 것은 1루 주자를 속이려는 의도가 명백하고 또한 이와같은 동작은 현실적으로 1루에 송구하기 전에 1루쪽으로 직접 내 딛은 것은아니다. 따라서 이와같은 행위는 보 크를 선고하여야 한다. 그러나 3루쪽으로 내딛은 다음 중심발을 투수판에서 뒤로 빼면 1루쪽으로 향하자 마자 송구하여도 보크가 아니다.





註 투수가 발을 3루차고으로 내딛고 팔을 뿌려 송구하는 동작의 여세로 중심발이 투수판으로 부터 빠질 때는 (장소 여하를 불문하 고) 몸을 1루쪽으로 돌려 송구하는 것은 허용된다.





(d)투수판에 중심발을 대고 있는 투수가 주자가 없는 루에 송구 하든지 송구하는 흉내를 하였을 경우. 단, 플레이에 필요하다면 상관없다.



[문]주자1루시, 주자가 없는 2루에 송구하거나 송구하는 흉내를 하면 보크가 되는가?


[답] 보크이다. 그러나 1루주자가 2루에 도루하려고 하는 것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1동작으로 2루의 방향으로 올바르게 자 유스러운 발을 내딛이면 보크가 안된다. 또한 투수가 투수 판을 정규로 떼었으면 스텝을 하지 않고 송구하여도 관계 없다.



(e)투수가 반칙투구를 하였을 경우
原註 퀵.피치(Quick Pitch)는 반칙투구이다. 타자가 타자석 안 에서 아직 충분한 자세를 취하지 못했을 때 투구했을 경우 심판원 은 그 투구를 퀵.피치로 판정한다. 루에 주자가 있으면 보크가 되 며 없으면 볼이다. 퀵 피치는 위험하기 때문에 허용해서는 안된 다.




(f) 투수가 타자를 정면으로 보지 않고 투구했을 경우.
(g) 투수가 투수판을 밟지 않고 투구에 관련된 동작을 하였을 경 우



[문] 주자 1루 때, 투수가 투수판을 걸터선 채 스트레치를 시작 하였으나 공을 떨어뜨렸다. 보크가 되느냐?

[답] 투수가 중심발을 투수판에 대지 않고 투구에 관한 자연스 러운 동작을 일으켰으므로 보크가 된다.




(h) 투수가 불필요하게 경기를 지연시켰을 경우.
(i) 투수가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을 밟거나 걸터섰을 경우 또는 투수판에서 떨어져 투구에 관련된 흉내를 냈을 경우. "투수판에서 떨어져서"란 야구경기장 구획선 그림3에 표시된 61cm(24인치)와 152cm(60인치)의 직사각형의 지역으로 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 가 공을 갖지 아니하고 그 안에 한쪽발이라도 대교 투구하는 흉내 를 내면 심판원은 투수에게 보크를 선고한다.
(j) 투수가 정규의 투구자세를 취한 후 실지로 투구하거나, 루에 송구할 경우를 제외하고 공에서 한쪽 손을 떼었을 경우
(k) 투수판에 축족을 대고 있는 투수가 고의이건 고의가 아니건 공을 떨어 뜨렸을 경우.
(l) 고의4구(四球)가 시도되었을 때 투수가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에게 투구하였을 경우.
註 " 캐처스 박스 밖에 있는 포수"라 함은 포수가 캐처스 박스 안에 양발을 두지 않은 것을 말한다. 따라서 고의 4구(四球)가 시 도되었을 때에는 공이 투수의 손을 떠나기 전에 포수가 한쪽발이 라도 캐처스 박스 밖으로 내놓으면 본항이 적용된다.


(m) 투수가 세트 포지션으로부터 투구할 때 완전히 정지하지 않고 투구하였을 경우.



패널티 경기장의 펜스, 스코어보드, 관목 또는 담장이 덩굴을 빠져 나가거나 그 밑을 굴러 나가거나 속에 끼어 멈추었을 경우,


附記1 투수가 보크를 하고도 루 또는 본루에 악송구를 하였을 경우, 주자는 주어지는 루보다 더 많은 루에 아우트될 위험을 무 릅쓰고 진루할 수 있다.




附記2 본조의 페널티를 적용함에 있어 주자가 진루하려고 한 최 초의 루를 밟지 않아 어필에 의한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1개의 진 루를 한 것으로 해석된다.




原註 심판은 보크 규정의 목적이 투수가 고의로 주자를 속이려 는 것을 막기 위함임을 명시해야 한다. 의심스러운 때는 투수의 의도가 무엇이었나에 따라 결정한다. 그러나 다음은 항상 명심해 두어야 한다.


(a) 공을 갖지 않고 투수판 부근에 가로 서는 것은 무조건 주자를 속이려는 뜻으로 보고 보크를 선고한다.

(b) 1루에 주자가 있을 때 투수는 1루에 대한 머뭇거림없이 완전 히 회전하여 2루에 송구해도 좋다.이 때는 빈 루에 송구한 것으로 보지 않는다.


註1 투수의 투구가 보트가 되어 그 투구가 4사구(四死球)에 해 당되었을 경우, 주자 1루, 1.2루 또는 만루일대는 그대로 플레이 을 계속하나, 주자가 2루,3루 또는 2.3루 및 1.3루 때에는 페널티 의 전단(前段)을 적용한다. 포수 또는 기타 야수의 타격방해는 포 함되지 않는다.




註2 본항(附記1)의 악송구에는 투수의 악송구 뿐만 아니라 투수 로부터의 송구를 잡지 못한 야수의 미스 플레이도 포함된다. 주자 가 투수의 악송구 또는 야수의 미스 플레이를 이요하여 보크에 의 해 주어진 루보다 더 많은 진루를 시도할 때에는 보크와 관계없이 플레이는 계속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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