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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7-8. 주자가 아우트 되는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635
작성일 2004.02.10 오후 12:11:41



다음의 경우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a)
(1) 주자가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루간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이상 떨어져서 달렸을 경우. 단, 타구를 처리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지 않기 위하여 달렸을 경우는 무방하다.
(2)1루를 밟고 베이스라인으로부터 떨어져서 다음 루로 가려고 하는 의사를 명백히 포기하였을 경우.
註 1루를 밟은 주자가 더 이상의 플레이가 없다고 착각하여 베이스 라인을 떠나 더그아우트 쪽이거나 수비위치 쪽으로 향하였 을 때 심판원이 그 행위를 주루 의사를 포기한 것이라 판단하였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선고된다. 아우트가 선고되어도 다른 주자에 대하여는 볼 인 플레이의 상태가 게속된다. 이 규칙은 다 음과 같은 플레이 또는 이와 유사한 플레이에 적용된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동점의 최종회말 주자 1루일 때 타 자가 그라운드 밖으로 결승 홈런을 쳤다. 1루 주자는 2루를 돌아 홈런으로 자동적으로 승리가 결정된 것으로 착각하여 다이아몬드를 가로질러 자기의 벤치로 돌아갔다. 이 동안 타자주자는 본루를 향하여 뛰고 있을 때와 같은 경우, 앞 주자는 다음 루에의 진루 의사를 포기하였다는 이유로 아 우트가 선고되나 타자주자는 각루를 밟아 홈런을 살릴 수 있다. 만약 2아우트 일때는 홈런은 인정되지 않는다. (7.12 참조) 이것은 어필 플레이(Appeal Play)가 아니다.




(예) 주자가 1루 또는 3루에서 태그되어 아우트가 선고된 것으로 착각하여 더그아우트를 향해 상당한 거리를 가면 심판원은 진루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아우트를 선고한다. 전기 두가지 플레이에서는 주자는 실질적으로 주로를 벗어난 것으로 간주되어 7.08(a)의 {附記}에 규정되어 있는 제3스 트라이크를 선고당한 타자의 경우와는 명백히 구별되어 있다.




附記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된 타자가 벤치 또는 수비위치로 가더라도 벤치에 들어가기 전이면 도중에서 1루로 향하는 것이 허용된다. 수비측이 그 타자를 아우 트 시키려면 타자가 1루에 닿기전에 그 신체 또는 1루에 태그하지 않으면 안된다




註1 루간을 연결한 직선으로부터 91.4cm(3피트)라 함은, 루간을 연결한 직선을 중심으로 좌우로 각 91.4cm(3피트), 즉 182.8cm(6 피트)의 폭의 지대를 칭하는 것이고, 이것이 통상 주자의 주로로 간주되는 장소이다. 따라서 주자가 야수에 태그당하지 않으려고 이 주로 안에서 주로 밖으로 나갔을 때는 그 신체에 태그되지 않 아도아우트가 된다. 주자는 주로밖에 있을 때, 태그플레이가 발생 했을 경우, 주로로부터 멀어지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즉시 아우트가 되며 주로 안으로 되돌아 오면서 야수의 태그를 피하였을 때는 주자와 루간을 연결한는 직선에서 91.4cm(3피트) 이상 떨어지면 아우트가 된다.




註2 본항 (1)의 후단은 야수가 주자의 주로 안에서 타구를 처리 하고 있을 때 이것을 방해하지 않으려고 주자가 주로 밖을 달려도 아우트가 안된다는 것을 규정한 것이고, 타구처리 후에 태그 플레 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항 (1)의 전단의 적용을 받는 것은 물 론이다.




註3 포스상태에서 있는 주자에 대해서는 본항 (2)를 적용하지 않는다.




(b) 주자가 송구를 고의로 방해하였을 경우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 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을 경우,
原註1 타구(페어 볼과 파울 볼의 구별없이)를 처리하려고 하고 있는 야수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에 의해 인정된 주자는 그것이 고의였거나 고의가 아니였거나 구별없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정규로 루를 밟고 있던 주자가 페어지역과 파울지역의 구별없이 수비의 방해가 되었을 경우(심판원이 그 방해를 고의라고 판단하 였을 경우를 제외하고)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심판원 이 그 방해를 고의라고 판단하였을 때는, 다음 페널티가 주어진 다.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 때는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우트를, 2아우트일 때는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原註2 3루와 홈사이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공격측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선고되었을 경우에 뒷주자가 이미 3루를 점유하였어도 심판원은 그 주자를 2루로 되돌려 보내야 한다. 또 2루와 3루 사 이에서 협공당한 주자가 방해에 의하여 아우트가 되었을 경우에도 전기와 같다. 왜냐하면 어떤 주자도 방해된 플레이에 의해 진루할 수 없고 주자는 다음 루에 정규로 닿기 전에는 그 이전의 루를 점 유한 것이 된다.




註1 "야수가 타구를 처리한다."라고 함은 야수가 타구에 대하여 수비동작에 들어가서부터 타구를 잡아 송구할 때까지의 행위를 말 한다. 따라서 주자가 전기의 수비행위를 방해하면 타구를 처리하 려고 하는 야수를 방해한 것으로 된다.




註2 주자가 6.05(k), 7.08(a)항 규정의 주로를 달리고 있었을 경우도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에게 방해가 되었다고 심판원 이 판단하였을 때는 본항의 적용을 받아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문] 1아우트 주자 3루시, 3루에 닿아있는 주자가 3루옆 위로 뜬 파울 플라이볼을 잡으려는 3루수의 수비를 방해하여 3루수가 포구 할 수 없었다.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답] 그 주자가 고의로 수비를 방해하였다고 심판원이 인정하면 그 주자와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c)볼 인플레이에서 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을 때에 태그당하 였을 경우,
예외 타자주자가 1루로 뛰어갈 때는 곧 돌아오는 것르 조건으로 한다면 오버 런(Over Run) 또는 오버 슬라이드(Over Slide) 하였 을 때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附記1 주자가 루에 안전하게 도달한 다음, 주자의 충격으로 루 의 캔버스백이 정위치로부터 떨어졌어도 주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플레이도 할 수 없다.




附記2 플레이중에 루의 캔버스백 또는 홈 플레이트가 정위치로 부터 떨어졌을 때, 계속해서 다음의 주자가 진루하여 와서 원래 루에 놓여있던 지점에 닿거나 머무르면, 그 주자는 정규로 루에 닿거나 점유한 것으로 간주한다.




註1 4구를 얻은 타자가 1루로 진루할 때 즉시 돌아올 것을 조 건으로 하여 1루에 닿은 뒤에 지나쳐 달리는 것이 허용된다.




註2 야수가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할 때는 주자도 아우트를 당 하지 않으려고 거친 플레이를 하는 경우가 많아 야수와 주자가 부 딪혀 야수가 공을 떨어뜨렸을 때는, 태그 뒤에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은 것이 되므로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또 야수가 주자 에게 태그한 뒤에도 공을 확실히 쥐고 있지 않으면 비록 공을 땅 에 떨어뜨리지 않아도 손안에서 저글(Juggle)등을 하였을 경우에 는 주자는 아우트가 안된다. 야수가 태그한 뒤에 얼마동안 공을 보유해야 하는가는 오로지 심판원의 판단을기다릴 따름이다.(2.15 참조)




(d)페어 플아이볼, 파울 플라아볼이 정규로 포구된 뒤, 주자가 루에 다시 닿기전에 신체 또는 그 루에 태그당한 경우, 단, 이 아우트 는 어필에 의해서 비로소 선고되는 것이므로 투수가 타자에게 다 음 1구를 투구하든지 또는 플레이를 하던가, 플레이를 하려고 했 으면 주자는 리터치(Retouch)를 하지 않아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 다.(7.10 참조)
原註 주자는 파울 팁(Foul Tip)일 때는 태그 업(Tag Up)할 필요 가 없으므로 도루할 수도 있다. 그러나 파울팁이 포구되지 못하였 을 경우는 파울 볼이 되므로 주자는 원래의 루로 되돌아 가야한 다.




註 플라이 볼이 잡혔을 때 주자가 리터치를 하지 않으면 안될 루라 함은 진루의 기점이 되는 루, 즉 투수의 투구 당시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e)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 인하여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 음 루에 닿기 전에 야수가 그 주자 또는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 (이 아우트는 포스아우트이다.) 단, 뒤의 주자가 포스 플레이로 먼저 아우트가 되면, 포스 상태가 해체되어 앞의 주자는 진루할 의무가 없어지므로 몸에 태그당하여 만 아우트가 된다. 또 주자가 루에 닿은뒤, 그 여세로 오버 슬라 이드 또는 오버 런 하였을 경우에는 루에 닿았을 순간에 주루의 의무를 완료한 것이 되므로 그 주잔는 몸에 태그당하여야 아우트 가 된다.(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Force Out)가 아니고 태그 아 우트(Tag Out)이다.) 그러나 진루의 의무가 생긴 주자가 다음루에 닿은후, 어떤 이유이거나 그 루를 버리고 원래의 루 쪽으로 떨어 졌을 경우는 다시 포스의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 야수가 그 신체 또는 진루하여야 할 루에 태그하면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이 아우트는 포스 아우트(Force Out)이다.)



原註1 (예) 주자 1루, 타자의 볼 카운트 3볼, 주자는 4구째 스 틸을 하였으나 2루에 닿은 뒤, 오버 슬라이딩 또는 오버 런을 하 였다. 이 때 포수의 송구를 잡아 태그하면 주자는 아우트가 된 다.(포스 아우트가 아니다.)




原註2 오버 슬라이드 또는 오버 런은 2루 또는 3루에서 생기며, 1루에서는 이러한 상태는 발생하지 않는다.






(예)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 주자 1, 2루 또는 만루시 타구는 내야수에게 갔다. 그 내야수는 병살(더블플레이)을 하려 했다. 1루주자는 2루에의 송구보다 빨리 2루에 닿았으나 타자 주자는 1루에서 아우트 되었다. 1루수는 1루주자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것을 보고 2루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켰으나 그 사이 다른 주자는 본루에 들어갔다.




[문] 이것은 포스 플레이인가? 타자가 1루에서 아우트가 되었을 때 포스 상태가 해제되는가? 이 플레이 중에 2루에서 주자가 아우트가 되어 제3아우트가 되기 전에 본루에 들어간 주자의 득점은 인정되는가?




[답] 포스 플레이(Force Play)가 아니고 태그 플레이(Tag Play) 이다. 득점은 기록된다.





註1 본항은 포스 아우트의 규정이고, 타자가 주자가 되기 때문 에 루에 있던 주자에게 진루의무가 발생하였을 때에 야수가

(1)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그 루에 태그하였을 경우,
(2) 그 주자가 다음 루에 닿기 전에, 그 주자에 태그하였을 경우,
(3) 그 주자가 다음 루에 가려고도 하지 않고 원래의 루에 머무 르고 있을 때, 그 주자에게 태그하였을 경우를 말하고, 특히 3)의 경우에는 자기보다 뒷 주자가 아우트가 안되는 한 그 루의 점유권은 이미 상실되었으므로 비록 그 주자가 루에 닿아 있어도 야수가 그 주자에게 태그하면 아우트가 된다.




註2 예를 들면 1루주자가 타자가 치자마자 달려나가 일단 2루에 닿은 뒤 그 타구가 플라이 볼이 되어 잡히려고 하는 것을 보고, 1루로 되돌아 가려할 때, 플라이 볼을 떨어뜨린 야수로부터의 송구를 잡은 2루수는 주자가 다시 루에 도착하기 전에 2루에 태그하였다. 이 경우 처음 2루를 밟은 것은 무효가 되어 포스 아우트로 인정된다.




(f) 주자가 내야수(투수 포함)에 닿지 않거나 내야수(투수 제외) 를통과하지 않은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때 볼 데드가 되고 타자가 주자가 됨으로써 진루가 허용된 주자 이외에 는 어느 주자도 득점하거나 진루할 수 없다.(5.09(f) , 7.09(m) 참조)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서 떨어져 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고, 타자만이 아우트 가 된다.
예외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루에 닿아 있는 주자에 닿았을 경우에는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지 않고, 타자만이 아우트 가 된다.




原註 두 사람의 주자가 같은 페어 볼에 닿을 때는, 최초에 닿은 1명만이 아웃된다. 이것은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 곧 볼 데드가 되는 까닭이다.




註1 타자가 친 페어볼이 야구에 닿기 전에 주자에 닿았을 때는 주자가 수비를 방해하려고 고의로 타구에 닿았을 경우(병살을 방 지하려고 고의로 타구를 방해하였을 경우를 제외)와 주루중 부득 이 닿았을 경우와 구별없이 주자는 아우트가 된다. 또 일단, 내야 수에 닿은 타구에 대해 수비하려는 야수를 주자가 방해하였을 때 는, 7.08(b)에 의해서 아우트가 되는 경우도 있다.




註2 1) 내야수를 통과하기 전에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페어 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되며 볼 데드가 된다.
2) 내야수를 통과한 직후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에 주자가 그 내야수 바로 뒤의 페어 지역에서 닿았을 경우, 이 타구에 대해서 다른 어떠한 내야수도 수비할 기회가 없었을 경우에 한하여 타구에 닿았다는 이유로 아우트는 안된다.




註3 일단 루에 닿고 되구르던 페어 볼이 파울지역에서 주자에 닿았을 경우, 그 주자는 아우트가 안되고 볼 인 플레이이다.




註4 본항에서 말하는 루라고 함은 플라이 볼을 쳤을 때의 투수 의 투구 당시에 주자가 점유하고 있던 루를 말한다.




註5 인필드 플라이로 선고된 타구가 주자에 닿았을 때는 그 주 자가 루에 닿아있거나 닿아있지 않거나 관계없이 볼 데드가 된다.




(g)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주자가 득점하려고 할 때 타자가 본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수비측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경우. 2아우트일 때는 인터피어로 타자가 아우트가 되어 득점은 기록되 지 않는다. (6.06(c),, 7.09(a), (d) 참조)
註1 본항에서 말하는 "본루에서의 수비측의 플레이"라 함은, 야 수(포수 포함)가 득점하려고 하는 3루주자에 태그하려고 하는 플 레이, 그 주자를 쫓아가서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 및 다른 야수 에 송구하여 그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하는 플레이를 말한다.




註2 이 규정은 노아우트 또는 1아우트에서 3루주자가 득점하려 고 할때, 본루에서의 야수의 플레이를 방해하였을 때의 규정이고, 3루주자가 본루로 향해 출발만을 하였을 경우라든가, 일단 본루쪽 으로 향하였으나 도중에서 되돌아가려고 할 경우에는 타자가 포수 를 방해하는 일이 있더라도 본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예 포수가 공을 잡아서 주자에게 태그하려고 하는 플레이를 방 해 하거나, 스퀴즈 플레이때 타자가 타자석 밖으로 나와서 번트를 시도하여 공을 방망이에 맞혀 반칙타구를 하거나, 정규로 투수가 투수판에서 발을 빼고 주자를 아우트 시키려고 송구한 공(투구가 아닌 공)을 타자가 쳤거나, 본루에서의 수비를 방해하였을 경우 방해행위를 한 타자를 아우트로 하지 않고, 수비의 대상인 3루 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규정이다. 이 방해행위가 정규의 투구때 일 어난 것으로서,

1) 방망이가 투구에 닿지 않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판정한다.
2) 방망이가 투구에 닿았을 경우, 볼 또는 스트라이크로 판정 하지 않는다.




註3 본항은 본루의 수비를 방해한 것이 타자이었을 경우에 한하 여 적용되는 것이고, 타격을 완료하고 타자로부터 주자가 되었을 뿐 아직 아우트가 되지 않은 타자가 방해하였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예 스퀴즈 번트를 한 타자가 번트한 타구에 닿거나 또는 타구를 처리하려고 하는 야수의 수비를 방해함으로써 3루주자가 본루에서 아우트를 당하지 않게 되었을 경우에는 타자는 이미 주자가 되어 있으므로 6.05(g), 7.08(b)에 따라 그 타자주자는 아우트가 되고 볼 데드가 되며 3루 주자를 투수의 투구 당시 이미 점유하고 있던 루 즉 3루로 돌려 보낸다. 타자가 제3스트라이크의 선고를 받았을 뿐 아직 아우트가 안되었 을 때 및 4구의 선고를 받았을 때의 방해에 관하여서는 7.09(a) {註}에 명시되어 있다.




(h)뒷 주자가 아우트가 되지 않은 앞 주자를 앞질렀을 경우(뒷주 자가 아우트가 된다.) 단, 주루도중 발생한 주자끼리의 신체적 접촉이나 도움은 아우트를 선고하지 않는다.
註1 볼 인 플레이중에 발생한 행위(예:악송구, 홈런 또는 펜스 밖으로 나간 페어히트)의 결과로 주자에게 안전진루권이 인정되었 을 경우에도 본항은 적용된다.




註2 본항은 주자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때에 뒷 주자를 아우트로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2루의 주자를 "갑", 1루의 주자를 "을"로 하면, 1루주자 "을"이 2루주자 "갑"을 추월하였을 때는 물론, 역주할 때 등 2루주자 "갑"이 1루주자 "을"을 추월 하는 형태가 되어 본래 본루로부터 멀리 있어야 할 "을"과 가까이 있어야할 "갑"과의 위치가 뒤바뀌었을 경우라 할지라도 항상 후위의 "을"이 아우트가 되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i)주자가 정규로 루를 점유한 후에 루를 역주하였을 때 수비를 혼란 시키려는 의도 또는 경기를 우롱할 의도가 명백하였을 경우. 이 때 심판원은 곧 타임을 선언하여 그 주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하 여야 한다.
原註 주자가 앞의 루에 닿은 뒤 플라이볼이 잡힌 것으로 착각하 거나 또는 원래의 점유하였던 루에 되돌아가도록 유인당하여 원래 의 루에 되돌아오려고 하는 도중에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러나 원래의 루에 되돌아왔을 때에는 그 루에 닿아있는 한 태그당하여도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註 예를 들면 1루앞에 땅볼을 친 타자가 1루수의 태그를 피하려 고 주로를 벗어나 달리지 않는 한, 본루까지 역주하는 것은 관계 없다. 본루를 넘으면 규칙위반이 된다.




(j) 주자가 1루를 오버런 또는 오버 슬라이드 한 뒤, 곧 1루에 귀 루하지 않았을 경우, 이 때, 주자가 곧 되돌아오지 않고 더그아우 트 또는 자기의 수비 위치로 가려고 하였을 경우도, 야수가 주자 또는 루에 태그하고 어필하면 아우트가 된다. 그리고 또 주자가 2 루로 진루하려는 행위를 하였을 때 태그당하면 아우트가 된다.
原註 2아우트 뒤 1루를 오버 런하여 심판원에 의하여 세이프 (Safe)의 신고를 받은 타자주자는 규칙 4.09(a)를 적용할 때 "1루 에 도달한 것"으로 되며 곧바로 1루에 귀루하지 아니하였기 때문 에 제3아우트가 되어도 이 플레이중에 발생한 득점은 인정된다.




(k)주자가 본루에 뛰어들어가거나 슬라이딩하여 들어갔으나 본루 에 닿지도 않고, 그리고 본루에 다시 닿으려고도 하지 않았을 때 야수가 공을 갖고 본루에 닿은 채로 심판원에게 어필하였을 경우 (7.10(d) 참조)
原註 본항은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벤치쪽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포수가 그 주자를 뒤따라 가지 아니하면 안될 때에 적용한 다. 본루를 밟지않은 주자가 태그되기 전에 본루를 밟으려고 노력 하고 있을 때와 같은 보통의 플레이일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주자는 태그하지 않으면 아우트가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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