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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6-7. 타격순의 착오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82
작성일 2004.02.10 오후 12:17:06



타격순에 잘못이 있었을 경우
(a) 타자가 자기 차례에 타격을 하지 못하고 다른 타순의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경우, 상대팀이 어필(Appeal)하면 그 타자는 아우트가 선언된다.
부정위(不正位) 타자가 주자가 되거나 아우트 되기 전이면 정위(正位)타자는 부정위 타자의 스트라이크 및 볼의 카운트(Count)를 이어 받아 그와 교대하여 타격해도 된다.

(b) 부정위 타자가 타격을 끝냈을 때 수비팀이 투수의 투구 전에 주심에게 어필하면 주심은,
정위 타자에게 아우트를 선고한다.
부정위 타자의 타구에 의하거나 또는 부정위 타자가 안타, 실책, 4사구(四死球), 기타로써 1루에 나가서 일어난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
附記 주자가 부정위 타자의 타격 중에 도루, 보크, 폭투, 패스트볼(捕逸)등으로 진루하는 것은 정규의 진루이다.
註 본조항(b), (c), (d) 항에서 말하는 투수의 투구라 함은, 투수가 다음 타자에게 1구를 던졌을 경우는 물론, 비록 투구하지 않더라도 그 전에 플레이를 하거나 플레이를 시도하였을 경우도 포함된다. 단, 어필하기 위한 송구 등은 여기서 말하는 플레이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 이닝의 초(初) 또는 말(末)이 끝났을 때의 어필 시기에 관해서는 7.10을 적용한다.
부정위 타자의 타구에 의한 것이거나 부정위 타자가 1루에 진루하므로 생긴 모든 진루 및 득점을 무효로 한다고 되어 있으나 진루만이 아니라, 부정위 타자의 타격행위에 의한 모든 플레이를 무효로 한다. 즉 부정위 타자의 2루 앞 땅볼로 1루주자가 2루에 포스아우트된 뒤 어필에 의해 정위 타자가 아우트를 선고를 받으면 1루주자의 포스아우트는 취소된다.
(c) 부정위 타자가 타격을 끝낸 뒤 "투수의 투구"전에 어필이 없었을 경우 부정위 타자는 정위 타자로 인정되며 경기는 그대로 계속된다.
(d)
정위 타자가 타격순의 잘못으로 아우트의 선언을 받았을 경우, 다음 타자는 그 정위 타자의 다음타순의 타자이어야 한다.
부정위 타자가 투수의 투구 전에 어필이 없었으므로 정위 타자로 인정되었을 경우, 이 정당화된 부정위 타자의 다음타순의 타자가 정규의 다음 타자로 된다. 부정위 타자의 타격 행위가 정당화되면 즉시 타순은 그 정당화된 부정위 타자의 다음 차례가 된다.
原註 심판원은 부정위 타자가 타석안에 있어도 어느 투구에게도 주의를 환기시켜서는 안된다. 이 조항은 양팀 감독 및 선수의 끊임엇?는 주의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附記 타순을 다음과 같이 가정하고 타순의 잘못으로 생긴 여러경우를 예를 들어 설명한다.
타순 1 2 3 4 5 6 7 8 9
타자 A B C D E F G H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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