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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4-7. 퇴장당한 경우
작성자 관리자 조회 4005
작성일 2004.02.10 오후 12:32:15



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 당하면 곧 경기 장을 떠나야 하며 그 뒤 그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경기에서 퇴장 당한 사람은 클럽 하우스(Club House)안에 머물러 있거나 유니 폼을 벗고 야구장으로부터 떠나거나 또는 자기 팀의 벤치 또는 불 펜(Bull Pen)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관중석에 않아야 한다.
原註 출장정지 중의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 중 더그아우트, 신문 기자실에 출입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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