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야구교실야구규칙
| 제목 | 4-7. 퇴장당한 경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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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005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32: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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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독, 선수, 코치 또는 트레이너는 경기에서 퇴장 당하면 곧 경기 장을 떠나야 하며 그 뒤 그 경기에 참가 할 수 없다. 경기에서 퇴장 당한 사람은 클럽 하우스(Club House)안에 머물러 있거나 유니 폼을 벗고 야구장으로부터 떠나거나 또는 자기 팀의 벤치 또는 불 펜(Bull Pen)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진 관중석에 않아야 한다. 原註 출장정지 중의 감독, 코치, 선수는 경기 중 더그아우트, 신문 기자실에 출입 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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