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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4-1. 타순표의 교환(Adjudge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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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3884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35:4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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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거지 구단이 경기의 연기 또는 경기 개시의 지연을 사전에 알려 왔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1명 이상의 심판원은 경기 시작 예정 시 각 5분 전에 경기장 안에서 양팀 감독과 만나야 한다. (a) 먼저 본거지 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토의 타순표를 제출한다. (b) 다음에 방문구단의 감독이 주심에게 2토의 타순표를 제출한 다. (c) 주심은 받은 타순표의 정본(正本)이 부본(副本)과 같은가를 대조한 뒤, 상대팀의 감독에게 각각 타순표의 부본을 건네 준다. 주심이 가지고 있는 것이 정본이 된다.주심이 타순표를 건네면 각 팀의 타격순은 확정된다. 따라서 글 다음 감독이 선수를 교대시키 려면 규칙에 따라야 한다. (d) 본거지 구단의 타순표가 주심에게 제출되는 동시에 경기장의 모든 책임은 각 심판원에게 맡겨진다. 그리고 그때부터 주심은 날 씨, 경기장의 상태등에 따라 경기 중단의 선고, 경기의 일시 정지 또는 경기의 재개 등에 관한 유일한 결정자가 된다. 原註 주심은 경기개시의 "플레이"를 선언하기 전에 타순표의 분 명한 오기(誤記)를 발견한 때는 오기한 팀의 감독 또는 주장에게 주의를 주어 이르 고치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감독의 부주의로 타순표에 8명만 썼다든가,동성동명(同姓同名) 2명의 구별을 하지 않고 성씨만 표시하여 썼을 때 심판원 은 이러한 오기를 경기시작 전에 발견하면 고치게 해야 한다. 경 기전에 고칠 수 있는 부주의로 인한 분명한 실수 때문에 팀이 피 해를 입어서는 안된다. 註 우리나라에서는 경기 시작 예정 시간 1시간 전에 주심이 경 기장 안에서 양팀감독을 만나 3통의 타순표를 받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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