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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11. 경기장 정비의 명령권
작성자 관리자 조회 4262
작성일 2004.02.10 오후 12:39:10



더블 헤더의 첫 번째 경기와 두 번째 경기 사이 또는 경기 중에 경기장 사용 부적합으로 경기가 정지되었을 때 주심은 경기 관리인 (Ground Keeper) 및 그 대리인에게 경기장을 쓸 수 있게 하도록 지시해야 한다.
패널티 경기 관리인 및 그 대리인이 주심의 지휘에 따르지 않을 때는 주심은 몰수 경기(Forfeited Game)를 선고하여 방문 구단에게 승리를 주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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