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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3-10. 경기장 정비의 적부의 결정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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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관리자 | 조회 | 4212 |
| 작성일 | 2004.02.10 오후 12:39:3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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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장 사용의 적부 결정권 (a) 본거지 구단의 감독만이 일기(日氣)상태, 경기장의 상태가 경 기를 개시하는 데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다만, 더블 헤더의 두 번째 경기는 제외된다. 註 우리 나라에서는 경기 개시 여부를 경기 관리인 또는 그 대리 인이 주심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예외 모든 일정이 소화되지 않은 채 그 리그의 최종 순위가 실 제의 승패 결과에 의하지 않고 결정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마지막 몇 주간 그 리그에 한하여 본조의 적용을 중지하는 권한이 커미셔너에게 전적으로 주어질 수 있다. 예를 들면 선수권 경기 의 마지막 주에 두 팀간의 경기를 연기하거나 또는 거행하지 않는 것이 리그의 최종 순위에 영향을 미칠 염려가 있을 때는 그 리그 소속팀의 요청에 따라 본조에 의해 본거지 구단의 감독에게 주어 져 있는 권한을 커미셔너가 갖게 되는 것이다. (b) 더블 헤더 첫 번째의 주심만이 일기, 경기장의 상태가 더블헤더 의 두 번째 경기를 하는데 적합한가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c) 주심만이 경기 중 일기 및 경기장의 상태에 따라 경기를 일시정지 시키느냐, 일시정지 뒤 경기를 재개하느냐, 일시정지 뒤 그대로 중단을 명하느냐를 결정하는 권한을 갖고 있다. 주심은 플레이를 중지한 뒤 최소한 30분이 지날 때까지는 경기의 중단을 명해서는 안 된다. 또 주심은 플레이 재개의 가능성이 있다고 확신하면 일시 정지 상태를 연장해도 된다. 註1 관중이 비를 피하는 시설이 없는 경기장의 경우 강우(降雨)가 심하고 경기 속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될 때에는 30분을 기다 릴 필요 없이 경기를 중지할 수도 있다 註2 라이트가 고장났을 경우의 조치 즉시 주심 입회 아래 주최 자(본거지 구단 경기 관리인)가 정전의 상태를 조사하여 아래와 같은 조치를 취한다. (1) 30분 이내에 회복할 수 없음이 명백할 경우에는 즉시 경기를 중지한다. (2) 회복의 시기가 분명하지 않을 경우에는 라이트가 꺼진 뒤부터 30분간 대기한다. 단 경기가 다시 시작될 시기에 대하여서는 제한시간을 참작한 뒤 경기 중지가 정당하다고 주심이 판단 하였을 경우에 본항 전단(前段)에 관계없이 경기를 중지시킬 수도 있다. (3) 30분이 경과된 뒤에도 회복할 가능성이 없을 때는 경기를 중지한다. (4) 30분이 경과된 뒤 몇 분 뒤에 회복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주 심은 회복을 기다려 경기를 재개한다. 註 주심은 어떠한 경우에도 경기를 완료하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경기 완료의 확신이 있으면 주심은 그 권한에서 30분간의 일시 정지를 다시 반복하더라도 어디까지나 경기를 속행하도록 노력하고 경기를 완료할 가능성이 없을 때만 경기의 중단을 선 언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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