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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3-6. 감독에 의한 교대의 통고
작성자 관리자 조회 4135
작성일 2004.02.10 오후 12:41:50



감독은 선수의 교대가 있었을 때 곧 이를 주심에게 알림과 동시에 타순표의 순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註 경기장에서 물러난 선수는 벤치에서 그 팀과 같이 있을 수 있다. 또 투수의 워밍업(Warming up)상대가 될 수도 있다. 선수 겸 감독이 교대하여 물러났을 경우 벤치 또는 코처스 박스에서 지휘를 계속할 수 있다. 심판원은 경기에서 물러나 벤치에 남는 것이 허용된 선수가 상대팀의 선수, 감독 또는 심판원에게 야유를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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