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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천구장 차량출입 공지
작성자 사무국 조회 2747
작성일 2013.10.11 오후 6:57:31
첨부파일
빙천구장의 차량출입은 혜량교쪽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5구장쪽으로 출입)

단 반드시 시속10km 정도의 저속운행으로 주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시는 차량출입을 제한합니다.

먼지발생으로 민원이 발생하면 벌금이 300만원이 부과되면서 자동적으로 출입이 해당관청에서 출입정지요청이 오므로 이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음식물반입을 10만원 벌금제를 엄격히 적용하오니 총무들은 양지하시기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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