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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플레이오프 출전선수 규정 및 구제에 관한 공지
작성자 사무국 조회 7419
작성일 2016.01.21 오후 2:42:28
첨부파일
플레이오프 출전선수는 정규리그 경기의 반을 뛴 선수에 한합니다.(규정타석이나 투구이닝과는 무관함)

경기출전수를 따지는 것이므로 한경기에 투수 및 타자로 뛰었어도 한경기만 간주합니다.

몰수경기의 승리팀은 무조건 전 선수에게 한경기 출전수를 플러스해 드립니다.

반대로 몰수경기패는 무조건 인정해 드리지 않습니다.(기록대로만 인정)

오더지는 사무국에서 미리 작성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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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출전선수가 사정이 발생하여 부족한 경우 구제방안

1. 플레이오프 출전선수가 부족하여 9명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2. 사전에 보충선수의 명단을 사무국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후 공지 또는 상대팀에 알려야합니다.

3. 오더지에 특별구제선수의 명단과 사유를 적어서 새로운 오더지를 작성하여 준비합니다.

4. 9명이 안될 경우에만 구제하는 것이니 경기마다 구제선수를 바꿀수는 있습니다.

5. 9명으로 출전하여 부상이 발생하면 기권패가 되는 불이익을 감수해야합니다.

6. 구제선수는 최소 3경기 이상은 뛰어야 가능합니다.

7. 구제의 목적은 그래도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했는데 몰수경기가 되는 팀의 사정을 보완해 주기위해 만든 제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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