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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4년도 야구룰 변경에 따른 적용 조정공고
작성자 사무국 조회 2546
작성일 2014.03.01 오후 1:42:48
첨부파일
2014년 야구규칙 변경 사항


1) 2.40. 인필드 플라이(추가)

인필드플라이가 성립되는 상황에서 주자가 플라이 볼을 수비하려는 수비수를 방해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가. 플라이 볼이 페어가 되었을 경우 : 수비방해를 한 주자 아웃, 타자 아웃
나. 플라이 볼이 파울이 되었을 경우 : 수비방해를 한 주자 아웃, 타자 재 타격
다. 플라이 볼이 파울지역에서 수비수가 잡았을 경우 : 수비방해를 한 주자 아웃, 타자 재 타격
* 나, 다의 경우, 볼 카운트는 파울 볼에 준하여 카운트 한다.



2) 3.05. 선발투수 및 구원투수의 의무(추가)

가. 등판 중인 투수가 공수가 교대될 때 파울라인을 넘으면 반드시 한 타자를 상대하여야 한다.
단, 대타가 타석에 들어설 경우에는 교대할 수 있다.

나. 투수가 타격한 후 공수가 교대되었을 경우에는 투수는 파울라인을 넘은 것으로 보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에는 투수는 투수판에서 연습투구 1구를 투구한 경우에는 반드시 한 타자를 상대하여야 한다. 단, 대타가 타석에 들어설 경우에는 교대할 수 있다.



3) 8.05. (C)항 원주(일부 변경)-1.3루시 위투는 보크라는 뜻

가. 투수판을 밟고 있는 투수는 견제하려고 하는 루를 향하여 자유 발을 똑바로 내딛어야 하고, 반드시 견제구를 던져야 한다.(단, 2루는 위장 투구 허용)

나. 주자 1, 3루 일 때, 투수가 3루를 견제하려는 순간 1루 주자가 2루로 도루하려는 것을 보고 1루로 견제구를 던지면 피쳐 보크가 된다.



4) 6.05 (H)항 원주(일부 추가변경)

방망이 전체가 페어지역 또는 파울 지역으로 날아가 플레이를 하려는 야수(타구처리는 물론 송구 포함)를 방해하였을 때는 고의 여부에 관계없이 방해가 선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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