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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16년 리그규약
작성자 사무국 조회 3020
작성일 2016.03.04 오후 3:4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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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그 규약 ★

1. 리그편성시 기본규정(예외조항 참조)
● 1부 리그를 제외하고 중학 및 고교 선수출신은 출전하지 못한다.
● 상위팀의 투수가 하위팀의 투수로 이중 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
● 타자는 상위팀의 선수가 하위팀에 출전할 수 있지만 개별적으로 제한을 받을 수 있다.
● A.B팀은 중복선수 5명중 당일경기에는 3명만 출전이 가능하다.

※ 예외조항(사무국인정 사전 공지된 선수는 제외)
-사무국은 전력평준화를 위한 선수출신자의 출전을 사전 공지 후에 허용할 수 있다.
-그러나 허용한 선수출신의 활약이 과도한 경우 다시 출전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도 있다.

● 상대적으로 전력이 낮은 수준의 팀에 한하여 선수출신의 출장을 추가하거나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유가 분명하여야하고 사전 공지하여야 한다.
● 사무국은 해당리그의 전력평준화를 위하여 비선수출신이라 하더라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가 하위리그에 출전하는 경우에 출전을 금하거나 제한 할 수 있다.
● 타 리그(대구.경북지역)의 상위리그 투수로 활동하면서 본 리그의 하위리그 투수로도 뛰는 경우는 출전 및 투구이닝을 제한할 수 있다.
● 평일. 토요일. 일요일에 상관없이 상위리그의 실력이 있는 선수가 하위리그에서 출전하는 경우는 사무국의 허락을 득하여야하고 공지 후에 출전할 수 있다.
예로 일요리그의 상위리그에서 출전하는 선수가 나이트리그 하부에서는 출전하지 못한다.
출전하려면 사무국의 승인과 함께 공지를 하여야하고 언제든 출전제한을 받을 수 있다.
● 이중. 삼중 이상 여러 팀에 출장하는 선수의 경우는 반드시 사무국에 승인을 받아 공지 후에 출장하도록 한다. 이때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시 출전을 제한하거나 금하고 혹 출전을 승인하더라도 추후에 출전을 다시 제한할 수 있다.
● 선수출신을 속이고 출장시킨 팀에 대해서는 그 선수가 출장한 모든 경기를 패로 처리한다.(추후 발견 시)

2. 등록시 필수사항
ο 상해보험
개인의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강제성은 없음
참고로 리그에서 주선하는 단체상해보험이 개인이 든 보험과 이중으로 인정받아 실효가 없으므로 단체보험가입은 추진하지 않고 개인보험으로 권유함.
따라서 상해보험은 팀이 아래 보험 중 자율적 선택을 하도록 한다.
스포츠 공제보험 가입 시(1년 소멸보험)
-인터넷 국민생활체육회 검색조회해서 스포츠 공제가입-5명이상이면 가입가능
-기타 개인적인 상해보험가입 권유

3. 등록선수의 규정
선수등록은 4월말까지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등록 후 자신의 유니폼이 있으면 뛸 수 있다.
신규 등록선수는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수 없다.
단,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 타인의 유니폼을 착용한 후 출전을 허용한다.
등록 시 최초 선수명부를 메일로 사무국에 제출하고 제출한 명단을 사무국에서 등록한다.
추가선수의 명단은 이메일로 사무국으로 제출하고 역시 사무국에서 등록하도록 한다.
구장에서 기록원으로부터 오더지(2부)를 받아 작성하여야 한다.(팀에서는 준비 않음)
오더지에 없는 선수나 임의로 오더지에 추가한 선수는 출장 불가
(모든 선수등록 관리는 사무국에서 하고 개별적인 오더지 작성도 불허)
동일리그의 이중등록은 안된다. 단, 트레이드는 가능하며 팀감독의 동의가 있어야한다.

4. 부정선수 기용
- 경기 중 부정선수 발각(타인의 이름으로 대리 출전한 경우)-몰수
당장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단 경기를 진행하고 제소하도록 한다.
- 경기 후 부정선수 발각 시 경기 후 3일 이내 제소 가능
- 몰수패가 되면 팀 전체 개인기록은 소멸한다.

5.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1) 연도 구단순위는 연도 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1위가 되며, 3-4위전은 없다.
2) 페넌트레이스에서 순위 동률이 2개 구단 이상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순위 동률이 2개 구단일 경우 : 승자승
② 순위 동률이 3개 구단 이상 경우 : 팀간 승자승우선
-1.2항 모두 동률일 경우 팀 간 전체 실점이 낮은 팀이 우선순위가 된다.
실점도 동률일 경우는 득점으로 하고 그도 동률이면 팀홈런이 많은 순으로 한다.
3) 각 리그의 하위 2개팀은 하위리그로 내려 갈 수 있고 상위 2개팀도 리그를 상향하도록 하지만 팀 사정은 변화할 수 있으므로 강제조항은 아니다.

6. 경기규칙
국민생활체육 대구광역시 동구 야구연합회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대회규약 및 요강(특기사항포함)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규정에 따르도록 한다.
- 테마리그에서는 각 테마리그별 대표자회의에서 정한 기준이 우선한다.
① 경기의 성립 : 2시간 기준으로 경기는 7회까지 한다.(1시간50분 이후 뉴이닝 진입불가)
② 복장이 통일이 되지 않은 팀은 경기를 할 수 없다.(유니폼 상. 하. 모자) :3월은 유예기간
③ 선발투수는 4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될 수 있다.
★ 단, 강우 또는 경기 중 기권, 시간제한. 일몰로 4이닝만 진행된 경우는 선발로 3이닝을 던진 투수는 승리투수가 가능하고 세이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④ 규정타석은 경기 수×2.5타석으로 한다.
⑤ 규정이닝은 경기수×2.3이닝으로 한다.
몰수 및 기권경기 시는 원인 제공팀은 규정타석을 제외하지 않는다.
플레이오프 출전자격에서도 몰수 및 기권의 원인제공팀은 경기수에 포함하지 않는다.
⑥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4회 12점. 5회 10점. 6회 8점)
⑦ 매 경기의 개시 시간은 양 팀의 인사가 종료되는 시점으로 정한다.
- 심판과 기록원은 시작시간을 양 팀에 반드시 통지하여야한다.
➇ 경기 예정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또한 연 2회 이상의 경기기권 시 플레이오프에도 출전할 수 없거니와 개인기록시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대상에서 해당팀은 제외된다.
⑨ 포스트시즌 참가선수는 리그 경기 수에서 50%이상 뛴 선수로 제한한다.(투.타 가능) 기권경기 시는 승리팀에게만 전 선수에게 1경기를 인정한다.

7. 리그 중 잔여경기를 기권하는 경우 반 이상 진행한 경우에는 리그 기록을 인정하고 반이하 진행시는 리그 취소로 정하고 기록도 삭제한다.

8.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① 연간일정을 기준으로 진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매주 월요일 경기신청 게시판을 이용하여 경기가능여부와 희망시간(오전.오후)을 게재하여야한다. 사무국은 이 정보를 활용하여 매주 일정을 준비하고 화요일에 공지한다.
②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추가로 연기 요청 사유가 발생시는 사무국과 사전에 협의하여 협조를 얻도록 한다. 요청팀은 연기요청의 경기를 대신할 대체경기를 주선하면 연기가 가능하다. 이때 연기팀은 연기경기의 다음일정을 미리 약속하여야 한다. 사무국은 연간일정을 중심으로 리그를 운영하며 연기 등의 사유로 공백이 생기면 대체경기를 주선하고 또 공백이 생기면 경기신청란에 신청한 희망팀의 경기를 주선하도록 한다.
③ 화요일에 일정을 공지하고 최대한 늦어도 수요일 오전에는 반드시 최종확정한다. 확정된 이후의 일정은 변하지 아니한다. 연간일정을 중심으로 월간일정을 공지하면 팀은 이를 중심으로 준비하도록 협조하며 매주 월요일 경기신청란에 오전이나 오후로 희망시간대를 요청한다.
- 시간에 무관한 팀은 올리지 않아도 무방하다.
- 팀에서 요청하는 시간대가 서로 맞지 않으면 사무국에서 임의로 경기시간을 지정한다.
- 양팀이 합의하여 신청하는 경우는 가급적 반영하나 이도 여러팀이 중복이 되면 이전경기의 편성시간을 반영한다.
④ 우천 및 기타사유로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때는 마지막 일정이후로 정한다. 그러나 양팀이 사전 연락하여 일정을 잡는 경우 빈자리가 발생시 편성이 가능하다.
⑤ 경기일정의 소화를 위하여 더블헤더를 실시할 수 있다.
⑥ A.B팀의 경기나 우천순연된 경기 및 중간에 경기의 간격이 긴 경우에 양팀의 합의에 의해 경기신청란에 신청하면 우선적으로 빈공간에 경기를 정한다.

9. 심판원 수
모든 경기는 2심제로 한다. 단, 심판원 유고시에는 1심제로 경기진행을 할 수 있다.

10. 오더지의 준비
① 오더지는 사무국에서 준비하며 2부를 작성하여야 한다(기록원1부. 상대편1부)
② 기록원은 제출된 오더지와 출전선수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③ 출전선수명단과 공식 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 개시 전에 이를 철회 변경할 수 없다.
- 당일 엔트리 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수는 출전 시 부정선수가 된다.(어필시)
- 또 팀에서 임의로 선수를 적어 넣을 수 없다. 이는 모두 부정선수로 간주한다.

11. 경기 사용구와 관리
① 경기 사용구는 사무국에서 정하고 매경기 4개를 지급한다.
② 심판원은 경기 후 시합구를 회수하여 사무국에 반납토록 한다.
③ 경기 중 부족분은 양 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양 팀은 예비구를 준비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12. 경기 중 우천 등에 의해 중단에 따른 처리
① 우천시 : 2회까지 진행된 경우 무효처리.
② 3회 이상 진행된 경우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
③ 4회 이상 진행되어(경기의 반) 후공팀이 이기고 있는 경우 강우 콜드 경기를 선언
④ 4회이상 진행되어 선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경기
⑤ 경기 중 우천시 처음 20분을 기다린 후 운동장사정 등을 감안, 경기재개를 판단하여 양 팀의 감독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선고한다.
⑥ 우천시 경기 진행여부
우천으로 경기진행이 궁금할 경우는 우선 홈페이지로 공지사항 확인요
지역에따라 다른 경우도 많으므로 반드시 확인할 것
첫경기는 최소 한시간 반 이전에 경기진행여부를 공지사항을 통해 공지예정
공지가 없을 경우는 일단 진행으로 알고 준비할 것
애매한 경우는 전화 문의도 가능

13. 경기취소 및 중단 등의 사태가 발생시 처리
이미 발표하여 팀이 모인 상태에서 사무국의 잘못으로 경기를 진행할 수 없거나 진행 중인 경기를 속행할 수 없을 때는 경기를 일시 정지처리하고 사무국은 해당팀에 진지한 사과와 더불어 시합구 1타(6만원상당)를 위로조로 배상하여야 한다. 다만, 안개 등 일기불순으로 인한 돌발상황 등으로 심판이 경기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판은 양 팀의 동의를 구하고 일시정지경기로 처리한다.

14. 일몰경기의 처리
일몰시 경기중단은 전적으로 심판이 판단하고 기록원은 시각을 명기한다. 일몰 예상 시에는 점수차에 의한 콜드게임을 제외하고는 서스펜디드 경기로 한다. 이 경우 기록원은 잔여시간을 반드시 미리 통보하여야 한다.

15. 안개 등으로 경기가 지연되는 경우
안개 등으로 늦어져 다음경기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 동의하에 처음부터 경기를 5회로 제한하거나 다음경기 시간까지의 일시정지경기 및 경기취소를 심판이 정할 수 있다.

16. 경기시간
리그의 모든 경기는 2시간제 경기이다.(플레이오프는 2시간10분제) 1시간 50분 이후에는 새 이닝에 들어가지 못하며 기록원이나 심판이 남은 시간을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다.(팀에서 반드시 체크할 의무가 있다) 필요에 의해 1시간 50분제(1시간40분이후 뉴이닝에 들어가지않음)로 운영할 수도 있다.

17.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 심판원은 리그사무국에 의해 엄중한 제재(출장정지 등)가 과해진다. 또한 경기 중 정당한 사유없이 판정불만 등에 의해 경기를 중도 포기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판정불만이나 룰 적용의 잘못 등은 사무국으로 제소하여 처리할 사안이다.

18. 제소의 절차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감독은 대회규정이나 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 있다.
팀은 경기 중 문제가 발생할 시 일단 제소신청을 하고 경기에는 임하도록 한다.
경기의 중도 포기시는 반드시 제제가 따른다. 제소가 인정되면 재경기를 치른다.
단, 심판원의 아웃과 세잎 판정에 따른 제소에 대하여는 허용되지 않으나 경기후 해당심판의 경기진행미숙, 판정미스, 스트라익존의 불만, 어필에 대한 적절한 대응, 퇴장절차, 불성실한 심판자세, 저음의콜등 불만사항을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구할 수 있고 사무국은 이사항에대해 심판장(또는 조장모임)에 반드시 전달하여 리그 발전을 위해 대책을 촉구하도록 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② 감독이 경기내용에 대해 제소하려면 경기전까지 심판을 통해 반드시 제소내용과 함께 의사를 밝혀야한다.(부정선수 제소는 경기 후 3일 이내 사무국으로 제소가능)
③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재경기와 함께 그 결과를 반드시 인터넷에 공고하여야한다.








★ 대회요강의 특기사항★

1. 정규구장이 아닌 구장에서의 구장 적용룰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보이는 건물이나 담장을 완전히 넘겨 타구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 홈런
건물에 직접 맞는 타구는 : 인정 2루타
수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타구가 발생할 경우:2루타
외야펜스가 없는 구장에서 공이 외야로 빠지는 경우:2루타
땅에 맞고 튀어서 벽을 맞거나 장애물에 맞고 튀어 나온 타구 : 인플레이
펌블, 저글, 낙구 등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플레이를 중지하지 않는다.

2.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대기 타자는 헬멧을 쓰고 대기 타석에 대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심판은 주위를 환기 시킬 의무가 있다.

3. 유니폼을 입지 않은 팀 관계자는 덕아웃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없으며 위반시 심판은 관중석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4. 선수의 교대 시에는 반드시 심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록원은 전달이 불투명한 상황 시에는 타임을 요청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책임이 있다.
또한 경기중 기록원은 기록에 이상이 발생시 즉시 경기중단을 요청할 수있고 이에 대해 심판은 경기를 중단하고 협조해야한다.(경기시간에는 미포함)

5. 심판은 감독의 부정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선 안된다.
부정선수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졸업고교명, 선수명, 주민등록번호를 기록원에 통보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 한다.
기록원은 경기 후 이 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 후 3일 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6. 청소는 리그 운영상 중요한 문제다.
학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릇을 방치한다든가 술을 마시고 병을 두고 가서도 안된다.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하고 차량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사전에 방어해야한다. 이 문제는 리그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키지 않는 팀에게 강력한 징계를 취할 수 있다.

7. 현재 리그의 상위팀이 말 공격한다. 동일전적은 가위, 바위, 보로 정한다.

8.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상, 하 유니폼)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동계시는 심판의 허락 하에 잠바 등 복장허용)
엔트리상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 및 이름과 동일해야한다.
사전 허가없이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장할 수 없으며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장하면 부정선수가 된다. 하계 티셔츠는 반드시 공지 후부터 착용하여야한다.

9. 투수 교대 시 5개의 시험투구를 허용한다.
- 공수 교대 시는 시험투구 2개로 정한다 .
- 감독은 한 회 2회 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두 번째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을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
- 지명대타는 투수에 한하여 대신할 수 있다.
- 빠른 경기 운영을 위하여 한경기에 타임을 2번으로 제한한다. 추가시에는 투수교체
심판은 타임시 그 횟수를 반드시 알려 주어야 한다.(기록원에게도 통보의무)
- 2번째 타임시 심판원은 마지막 타임임을 반드시 각인시켜야한다.
- 타임이라함은 감독의 작전타임만을 의미하며 투.포수간. 선수간의 타임은 횟수에 포함되지 않으나 이경우도 경기당 3회로 제한하여 허용한다. 추가시는 심판원이 제지하여야한다.

10. 우천시의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에 반드시 문의하여야 한다.(일방적 불참은 기권 간주)
-우천시 사무국에서는 최우선적으로 홈페이지에 경기가부 및 예정사항을 공지하고 팀에게도 추가로 확인전화를 하도록 한다. 따라서 팀이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된다.

11. 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필수사항)하여하고 심판은 경기 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이는 필수 준수사항임
*신분증 미지참 선수는 누구를 막론하고 출전할 수 없다.
*분실자는 사전 사무국에 요청 사무국 요원 입회하에 본인 확인 후 출전가능

12. 시상
한사람이 동일리그에서 3개 부문 이상은(투.타합은 4개부터) 시상하지 않는다.
3개째부터는 사무국에서 부문을 정해 차점자에 시상한다.
최다 세이브상은 경기수의 1/3 이상시만 시상한다.
최다 홈런상은 3개 이상으로 정하고 동율인 경우는 최소타수로 정한다.
홈런상의 대상이 없는 경우는 최다안타상으로 대체하고 최다안타 선수가 타부문 시상과 중복인 경우는 최다안타의 차점자가 수상한다.
모든 리그의 한 팀을 선정하여 모범팀상을 시상한다.
선수출전이 허용된 1부 백두리그를 제외하고 허용된 선수출신은 시상에서 제외한다.
2개 리그 이상 출전자는 상위리그의 성적만 인정한다.( 한자리수의 경미한 출전은 제외)
단) 1부 백두리그부터 태백리그까지의 중복 출전 선수는 2개 리그 이상 시상이 가능하다.
A.B팀의 경우 차출된 중복선수의 시상은 인정하지 않는다.
경기중 특별시상과 홈런상은 공지사항을 참조할 것
이밖에 맹타상 및 경기당mvp 시상 등은 공지사항을 참조할것

13. 10점차 이상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는 무관심 도루로 간주하고 도루로 기록하지 않는다.(지고 있는 팀은 관계없고 도루는 할 수 있으나 도루 기록은 인정 안된다는 뜻임)

14. 경기 중 선수부상이나 어필 등으로 시간이 지연된 경우 5분까지는 경기시간에 포함되지만 5분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기록원 명기필)

15. A.B팀 출전경우
선수가 많아 A.B팀으로 분리해 출전하는 경우 반드시 A.B선수의 구분을 두고(9명이상) A팀에서 5명이 B팀으로 차출되어 당일경기에는 3명만이 경기에 출전할 수 있다.
마찬가지로 B팀의 5명이 A팀으로 차출되어 당일 경기에 3명만 출전이 가능하다.
리그 초에 한번 정한 5명은 이후 변경할 수 없다.
또한 A팀의 투수는 B팀의 경기에 투수로는 출전할 수 없다.

16. 이리가리배팅 : 타석에 타순을 착각해 타석에 잘못 들어선 경우
원래 야구 규칙에는 타순이 잘못된 경우 타격이 완료된 후 다음 타자의 투구 시작 전까지 어필을 하여 아웃시킬 수 있으나 기록원을 보유하지 못한 현 사회인야구 실정을 감안하여 이 경우 타석에 잘못 들어서 투구가 시작되어 타격을 시작하였다면 기록원이 즉시 경기를 중단 시키고 타순을 확인하여 심판은 타자에게 즉시 아웃을 명할 수 있다.
심판은 올바른 타순으로 고쳐서 경기를 속개한다.
몇타자가 지나서 알게 되었다면 심판은 아웃카운트 하나를 선언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이때 기록원은 최초의 잘못된 타순에 아웃 카운트를 주고 올바른 타순으로 기록한다.

17. 판정 및 매너에 대하여
심판 판정에 승복하며 깨끗한 매너를 지켜야 한다.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1인 만이 할 수 있다.
감독이 불필요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와 거친 언행은 주의, 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 수 있고 2회 이상 퇴장당한 감독 및 선수는 각종 시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 역시 선수에게 반드시 경어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팀의 요구나 항의에 대화로 응해야 한다.(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특히 심판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위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 한다.)
물론 선수나 감독도 심판에게 경어를 써야한다.
야구의 선,후배 지위고하, 나이차에 관계없이 서로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대한다.

감독은 경기 중 판정에 대해 심판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심판은 상황에 따라 판단하여 합의 판정을 취할 수도 있고 또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본 리그의 경우 잘못된 판정은 합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이는 사회인야구의 경우 심판의 권위보다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여 정확성이 우선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심판은 자신이 정확히 보지 못한 것에 대한 판정을 짐작하여 판정하여서는 안된다.
확실히 보지 못했다면 판정을 유보하고 다른 심판과 서로 상의 후 판정을 내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만보고 지레 짐작하여 판정을 하는 버릇이 나쁜 것이다.
자신의 눈에 의한 정확한 판단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신은 점차 상실될 뿐이다.
자신의 소신이 없으면 판정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보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무능한 심판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최선의 위치를 확보해야한다.
선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팀에 대해 욕설, 비방, 싸움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 원만한 경기진행을 위해 심판은 필요시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가 있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를 주고, 2차적으로는 경고, 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신체적 접촉이나 심한 욕설은 즉각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심판에 의해 퇴장을 명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그 정도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속조치라 함은 사과, 출장금지, 영구퇴장 등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폭행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 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쥐고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 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된다.
본 리그는 심판의 권위의식 때문에 선수와 반목하는 심판 자세를 원치 않는다.

18. 기록원은 원만한 경기진행에 위배되는 경기 지연사유 및 다음의 사항을 기록지에 명기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가 있다. 사무국은 아래 사항중 *내용은 공지할 의무가 있다.
1). 타임횟수
2). 퇴장명단 및 사유*
3). 준비구 부족팀 명단*
4). 음식물 반입팀*
5). 그라운드매너-경기지연 및 거친 언행*
6) 유니폼 준비 위반팀*

19.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국의 견해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도록 한다.
(팀은 경기 중 룰이나 규정등 문제발생시 사무국 확인요청의 권한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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