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 방역관련 시지침사항 안내-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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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2859 |
| 작성일 | 2020.12.01 오후 5:28:5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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혐회 지침 안내 대구광역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불이행시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귀 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불로나 강변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상시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 . 주요 방역지침 1) 이용자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 2) 음식 섭취 금지(개별 물ㆍ음료만 허용)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든 인원(동호인, 심판기록원, 관람객 등) 상시 마스크 착용 - 덕아웃 및 그라운드 내에서도 마스크 필수 착용 4) 육성 응원, 하이파이브 및 악수 등 접촉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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