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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방역관련 시지침사항 안내-필독
작성자 사무국 조회 2859
작성일 2020.12.01 오후 5:28:54
첨부파일
혐회 지침 안내

대구광역시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11월 13일부터 마스크 착용 불이행시

1인당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바,

귀 협회 소속 동호인들이 불로나 강변체육시설 이용 시

마스크를 상시 올바르게 착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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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방역지침

1) 이용자 발열체크 및 출입자명부 작성

2) 음식 섭취 금지(개별 물ㆍ음료만 허용)

3) 마스크 착용 의무화

- 모든 인원(동호인, 심판기록원, 관람객 등) 상시 마스크 착용

- 덕아웃 및 그라운드 내에서도 마스크 필수 착용

4) 육성 응원, 하이파이브 및 악수 등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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