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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유니폼 유예기간에 관한 공지
작성자 사무국 조회 2184
작성일 2022.04.05 오후 12:33:45
첨부파일
한달 간의 유니폼 유예기간이 끝나 향후 유니폼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단 유니폼을 지참하지 못했거나 갓 등록하여 유니폼이 없는 선수가 출전 시는 심판에게 통보 후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니폼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주문한 유니폼이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나오지 못해 경기진행이 어려울 시는 사전에 사무국에 연락하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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