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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유니폼 유예기간에 관한 공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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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2184 |
| 작성일 | 2022.04.05 오후 12:33:45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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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간의 유니폼 유예기간이 끝나 향후 유니폼이 없는 선수는 경기에 뛸 수 없습니다. 단 유니폼을 지참하지 못했거나 갓 등록하여 유니폼이 없는 선수가 출전 시는 심판에게 통보 후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출전할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유니폼은 통일되어야 합니다. 주문한 유니폼이 기간이 오래 지났음에도 나오지 못해 경기진행이 어려울 시는 사전에 사무국에 연락하여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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