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 2004년도 대회 특기사항 | ||
|---|---|---|---|
|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3041 |
| 작성일 | 2004.01.02 오후 2:40:55 | ||
| 첨부파일 | |||
|
* 대회요강특기사항 1. ★정규구장이 아닌 구장에서의 구장적용룰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보이는 건물을 완전히 넘겨 타구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홈런 대구중 좌측은 나무꼭대기를 넘는타구 대구중 우측은 건물 넘고 주차장 쪽은 등나무 지나 건물 경계 경상중 우측과 중간은 건물 2층 이상을 맞추는 경우 2).대구중,경상중의 경우 건물에 직접 맞는 타구는: 2루타 수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타구가 발생할 경우:2루타 외야펜스가 없는 구장에서 공이 외야로 빠지는 경우:2루타 땅에 맞고 튀어서 벽을 맞거나 장애물에 맞고 튀어 나온 타구: 인플레이 펌블,저글,낙구 등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도 플레이를 중지하지 않는다. 3.. 심판, 기록원의 중식은 중식비를 지급한다.(예산안참조) 오후경기만 진행되는 경우의 중식제공은 없고 1일 3경기이상 연속일때만 제공한다. 4.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깨끗한 매너를 지켜야 한다.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1인 만이 할 수 있으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거친 어필은 주의,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수 있고 2회이상 욕설,폭력으로 퇴장당한 감독및 선수는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 역시 선수에게 반드시 경어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팀의 요구나 항의에 대화로 응해야 한다.(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특히 심판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물론 선수나 감독도 심판에게 경어를 써야한다. 야구의 선,후배 지위고하, 나이차에 관계없이 서로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대한다. 5. 경기 중 판정에 대해 심판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심판은 상황에따라 판단하여 합의 판정을 취할수도 있고 또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그러나 리그경기의 질적향샹을 위해서 신입심판의 주심배정을 일정기간 보류하고 포스트시즌에는 주심에서 제외된다. 6. 선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팀에 대해 욕설, 비방, 싸움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 1인만이 하도록 한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 를 주고, 2차적으로는 경고, 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신체적접촉이나 심한욕설은 즉각퇴장을 명할수있다. 7. 심판에 의해 퇴장을 명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그정도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속조치라 함은 사과, 출장금지,영구퇴장 등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폭행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쥐고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된다. 본리그는 심판의 권위의식 때문에 선수와 반목하는 심판자세를 원치않는다. 8. 기록원은 원만한 경기진행에 위배되는 경기지연사유를 기록지에 명기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가있다. 이밖에도 기록원은 퇴장선수나 감독의 명단및 사유와 홈런.맹타자의명단.5분이 넘는 어필,경기시 일어난 각종 불상사의 내용.제소시내용.유니폼을 반복해 준비하지 않는 선수의 명단.청소를 하지않는 팀의 명단을 반드시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한다. 10.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대기 타자는 헬멧을 쓰고 대기 타석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유니폼을 입지 않은 팀 관계자는 덕아웃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없으며 위반시 심판은 관중석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2. 선수의 교대시에는 반드시 심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록원은 전달이 불투명한 상황시에는 타임을 요청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책임이있다. 13. 심판은 감독의 부정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선 안된다. 부정선수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졸업고교명,선수명,주민등록번호를 기록원에 통보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한다. 기록원은 경기후 이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후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14.청소는 리그 운영상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각팀은 쓰레기 봉지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갖고 나가 학교 밖의 일정장소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학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릇을 방치한다던가 술을 마시고 병을 두고가서도 안된다.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하고 차량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사전에 방어해야한다. 이문제는 리그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취할 수있다. 15. 현재 리그의 상위팀이 말 공격한다. 동일전적은 가위,바위,보 16. 골든글러브 및 모범팀상 모범팀 및 모범선수상은 투표로 선정(투표인:동일리그 감독. 기록실장. 사무국장.차장 심판장 각1표)하나 골든글러브상은 1-10위팀내에서 각1명을 추천받아 정함을 원칙으로하나 사무국의 재량으로 정할수있다. 이는 특정팀 및 특정선수에 수상이 몰리는 것을 최대한 제한키 위해서이다. 17. 시즌 중에도 팀간 트레이드, 이적 등이 가능하나 해당선수는 연간 1회에 한하며(감독 동의필) 같은 조에서의 이동은 제한되며 이적 전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18.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상, 하 유니폼,언더샤츠) 모든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엔트리상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및 이름과 동일해야한다. 타인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경우 부정위선수로 간주하며 이때는 타격이 종료한 시점에서 어필하면 아웃이된다.(수비시 출장때는 어필에의해 즉각 퇴장된다.) 물론 처음부터 명단에 없는 선수가 뛰는 것은 몰수경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유니폼을 입거나 유니폼이 없는 경우 사전에 상대팀에 양해를 구하고 심판과 기록원에 에 통보된 선수는 출장이 가능하다. ★상대팀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선수가 어쩌다 유니폼이나 모자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습적이어서는 안된다. 기록원은 통보된 선수의 명단을 기록지 특기사항에 명기하여야한다. 19. - 투수교대시 6개의 시험투구를 허용한다. - 공수 교대시는 시험투구 3개로 정한다 . - 감독은 한 회 2회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2회때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을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 - 지명대타는 투수에 한하여 대신할 수 있다. 20. 우천시의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일방적 불참은 기권 간주) 2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국의 견해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도록한다. |
|||
| 이전글 | 등록에 관해 | ||
| 다음글 | 2004년도 대회요강 | ||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