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 2005년도 대회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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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2805 |
| 작성일 | 2005.02.25 오후 4:09:22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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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도 리그규약 (2005년도 대표자회의 의결사항) 2005년도 리그규약 제 1 장 페넌트 레이스 제1조 리그명칭 1부: 달구벌 프리리그 2부: 서라벌리그 3부: 다이아몬드리그 4부: 매직리그 5부: 드림리그(신설:미확정) 6부: 루키리그 7부: 토요드림리그 제2조 리그방식 1.달구벌프리리그: 3개팀 (년간12게임) 1).선수출신등 제한이 없는 리그(단 엔트리 25명을 넘지 못한다.) 2).4개팀이 형성되면 대회 결승전의 TV중계를 추진한다. 3).상금 : 상금50만원 2.서라벌리그 : 풀리그(결승 단판) 1975년도까지 선수제한 해제 1976년 1월1일 이후 출생자는 선수출신에 해당 선수출신 1명만 뛸 수 있다.(보유인원 제한은 없슴) 나이제한 풀린선수도 선수출신으로 인정한다. 나이가 풀린 선수출신는 3이닝 투구가 가능하나 연속투구한함.(이닝중 등판도 1이닝간주) 나이가 풀리지 않은 선수도 1이닝 투구 가능 중학교 선수출신이나 만40세이상(65년생까지)은 일반선수와 동일(40세 이상은 서라벌리그에서만 일반선수와 동일하다) 3.다이아몬드리그 : 풀리그(결승단판) 나이와 상관없이 선수출신 출전불가 중학교 선수출신은 일반선수와 동일하다. 4.매직리그 : 풀리그(결승단판) 선수출신은 출전불가. 중학교 출신도 출전불가 5).드림리그 : 풀리그(결승단판):루키A개념 선수출신은 출전불가. 중학교 출신도 출전불가 6).루키리그 : 풀리그(결승단판):루키B개념 선수출신은 출전불가. 중학교 출신도 출전불가 7).토요드림리그 : 풀리그 선수출신 1명까지(나이상관없슴)출전가능 선수출신은 투구할 수없다. 드림리그는 2005년부터 A조와 B조로 나누어 운영한다. ★리그의 팀수가 16개팀이 넘을 경우 교차리그로 운영할 수도 있다. ★특별규정:모든리그에서 최근 몇 년간 전적이 계속 하위권이었거나 전력이 현저히 약화되어 전력평준화를 위해 선수출신을 영입할 경우 1명에한해 추가인정한다. 단)투수는 할 수 없다. 단 시즌 시작시 대표자회의에서 공고하고 승인을 득한 경우에 한하며 시즌중에는 불허한다. ★규정 보완설명 1. 선수출신자라함은 전국사회인야구 추세로 인해 봉황대기 출전명단에 등록된 자이다.(전체 명단 인터넷에 고지참조:최근2-3년도는 사무국문의요망) 2. 나이풀린 선수출신자의 투구시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등판하면 그 이닝은 1이닝으로 간주하고 한이닝에 선수출신자의 투구가 중복되면 각 각 1이닝으로 간주하여 2이닝을 던진 것으로 인정한다. 또한 선수출신자의 투구는 연속하여 던져야한다. 3. 선수출신을 다수 보유(등록)하더라도 출장규정만 준수하면된다. 4, 매직.루키리그 외에는 중학교 선수출신은 관계없다. 단 중학교출신은 자신이 중학교 출신임을 밝혀야한다.(등록시 표기할 것) 5.선수출신을 고의로 속이고 일반선수로 출장하면 그선수가 출장한 모든 경기를 패로 처리한다. 6.선수출신자 및 이중등록자는 본 연합회 선수등록시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이를 인터넷에 반드시 고지하여야한다. 2. 등록 1) 시즌가입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170만원(보험료별도) 신규가입팀은 180만원,토요드림리그는 200만원. 상해보험 별도가입필수 보험 미가입팀은 보험가입 완료시까지 경기보류 ★선택사항:삼성라이온즈 경기관람권 구매(장당 3200원) 2) 접수 및 가입비납부 - 접수:1월1일부터-2월15일까지 선착순 (2월22일 전체 대표자회의 개최) - 회비는 일시불 완납 원칙 - 카드로 리그비 납부 허용(단 106%) - 등록시 인터넷에 팀사진. 선수명단(개인사진포함)을 등록하여야한다. 3) 등록선수의 규정 - 선수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고 등록후 바로 뛸수있다. - 9월1일 부터는 신규등록을 할 수없다. 이는 포스트시즌에 대비 우수 선수 스카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리그 이중등록:부득이하고 특별한 경우에 한해 허용하고 대표자회의시 공고필 (단 동일리그의 이중등록은 안된다. 단 드림리그는 제외) 리그 이중등록 일부제한 보완 설명 (동일리그의 이중등록은 안된다) 1)한팀이 2개리그로 출전할 시 중복선수는 제한없으나 중복선수는 사전 사무국의 허락을 받아야한다. 사무국은 전력평준화를 위해 인원을 제한할 수도있다. 2)마찬가지로 대학동문팀이 사회진출하여 직장 및 동호인팀을 만들경우도 1항에 준한다. 3)신규팀 창단이나 기타 부득이한 경우 전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에서 사무국의 허락을 득하고 이를 발표하여 경기에 참가할 수있다 4)비선수출신의 이중등록은 가능하나 허락을 받아야한다. ★ 사무국은 해당리그의 전력평준화를 위하여 비선수출신이라 하더라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의 하위리그 진출을 제한 할 수있다. 특히 중학교 선수출신자는 제한을 강화한다. 4) 부정선수 기용 1)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사전 양해없이 출장한 경우 타인의 이름으로 오더지에 적고 출장하였다면 부정선수 자신의 이름으로 출장하되 타인의 유니폼을 입었다면 부정위타자.(아웃처리) 2) 경기중 부정선수 발각(오더지에 없는 선수) 일단 사무국에 1차 확인한다. 미확인시는 기록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 경기후 부정선수 발각시 경기후 3일이내 제소 가능(종전 경기종료전) - 부정선수 기용시는 몰수패 -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에 대해서는 1차 경고후 2차시 리그퇴출 제3조 경기방식 1.달구벌리그는 플레이오프 없이 리그 성적으로 우승을 가림(팀간6경기씩-연간12경기) 달구벌 프리리그는 팀간 연속경기로 진행 2.연장전은 없고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에는 무승부로 한다. 3.리그 8위까지 포스트시즌의 준플레이오프 출전자격을 가지며 1-8. 2-7.3-6. 4-5로 플레이오프 진출전을 갖는다.(그랜드피터제) 플레이오프에서 승리한 두팀이 결승전을 벌여 우승을 가린다. (1-8)-(4-5)가 한조 (2-7)-(3-6)이 한조가 된다(단판). ★팀간경기수가 지난해보다 줄어들어 리그후 플레이오프 진출팀을 제외하고 토너먼트 대회를 갖도록한다. ★ 승률계산법 각 승률은 승리경기수를 승,패의 합계수로 나눈다. (무승부는 0.5승으로 계 산한다.) 예) 9승3무4패의 승률 : (9 + 1.5) ÷ 16 = 0.656 제4조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1. 연도구단순위는 연도우승을 차지한 구단을 제1위, 준우승구단이 제2위,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이 공동3위, 준플레이오프에서 패한 팀이 공동5위가 되며, 그 이하는 각구단의 승률순으로 한다. 2. 페넌트레이스에서 순위동율이 2개구단 이상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항 순위동율이 2개구단일 경우 : 승자승 ②항 순위동율이 3개구단 이상경우 : 승자승도 동률일 경우 추첨(추첨장소:사무국) ★포스트시즌 경기는 무승부없이 승부가 날때까지 경기를 진행한다. 제 5 조 경기규칙 대구시사회인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로 칭한다)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사회인야구 대회 규정 및 요강(특기사항포함)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어있지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규정에 따르도록한다. ①경기의 성립: 매경기는 7회까지로 한다. ②복장이 통일이 되지 않은 팀은 경기를 할 수없다.(3월은 준비기간으로 예외) ③선발투수는 4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될 수있다. ★ 강우또는 경기중기권,일몰로 4이닝만 진행된 경우는 선발로 3이닝을 던진투수는 승리투수가 가능하고 세이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④규정타석은 경기수×2.5타석으로한다. ⑤규정이닝은 경기수×2.1이닝으로한다. 기권경기시는 기권의 원인제공팀은 규정타석을 제외하지않는다. ⑥점수차에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4회이후: 12점. 5회이후 10점) ⑦매경기의 개시 시간은 양팀의 인사가 끝나는 시각으로 정하고 심판은 이 시각을 경기전 반드시 발표하여야한다. ■경기예정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가 도착하지 않을 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또한 연 2회 이상의 경기기권시 기록시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대상에서 해당팀은 제외된다. ⑨포스트시즌 참가선수는 리그에서 5경기이상 뛴 선수로 제한한다. 이는 리그 종반 우수선수를 스카웃하여 포스트시즌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함이다. 기권경기시는 1경기를 인정하도록 한다. -년간 4경기 이상 기권팀은 포스트시즌 진출에서 제외한다. 제 6 조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우천 및 기타사유로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경우에는 무기한 순연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 경기일정의 소화를 위하여 더불헤더를 실시한다. 년간 스케줄에서 변경을 원하면 최소한 2주전에는 사무국으로 통보하여야한다. 제 7 조 경기실시의 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사점 경기실시의 결정권한이 주심에게 이관되는 시점은 양팀의 인사 시점으로 한다. 경기개시부터는 주심이 경기중단, 일시정지, 재개 또는 중지의 결정자가 된다. 이러한 경우에도 대회규정에 준수하여야하며 규정을 위반하여 결정한 경우 무효처리한다. 제 8 조 심판원수 경기는 2심제로 한다. 단, 심판원 유고시에는 1심제로 경기진행을 할 수 있다. 제 9 조 경기전 연습 시간 1. 경기전 연습시간은 없다. 다만 앞경기가 취소된 경우의 구장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에 한하여 다음 경기개시 20분전까지 앙팀이 나누어 연습하도록한다. 취소된 경기의 잔여시간에 해당팀이 연습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없다. 제 10 조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심판은 양구단의 인사시 출전등록자명단 및 타순표를 대조한 후 각 1부 씩 상대팀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록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1부는 심판원이 부정선수 여부를 가리기위해 갖도록한다.(3부 작성) 2. 출전선수명단과 공식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전에 이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또 당일 엔트리 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수는 출전 불가하며 출전시 부정선수가 된다.(어필시) 3. 오더지는 팀이 인터넷상의 출전 선수 명단을 복사하여 사용하며 담당 기록원도 이를 복사하여 가져야한다. 제 11 조 경기사용구와 관리 1. 경기사용구는 빅나인,스카이라인, C급 이상의 공이어야한다. 공에 표시된 M.K,또는 K.M급의 공은 사용할 수없다. 이는 초등학교사용구이다. 참고로 C.K(중학),BK(고교이상)A,K(프로)용도로 만들어진다. 2. 사무국은 이러한 공인구를 구입하여 연도리그대회 사용구로 공급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이를 점검할 의무가있고 사용후 회수구는 기록원이나 경기 관리인에 반드시 전달하여야하며 사무국에 반납토록한다. 3. 사무국은 시합구 4개를 경기전 심판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경기중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양팀은 뉴-볼 예비구를 준비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뉴-볼 예비구가 준비되지 않은 팀에 대해 감독에 경고를 주도록한다. 제 12 조 경기중 우천등에 의해 중단에따른 처리 1. 우천시: 2회까지 진행된 경우 무효처리 3회이상 진행된 경우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한다. 4회이상 진행되어(경기의 반) 후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강우콜드 경기를 선언하고 4회이상 진행되어 선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경기 3회미만의 경기는 노경기로 처리하고 우천시 처음 20분을 기다린후 운동장사정 등을 감안, 경기재개를 판단하여 양팀의 감독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선고한다. 2. 사무국의 잘못으로 이미 발표하여 팀이 모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없거나 진행중인 경기를 연장할 수없을 때는(4회미만의 경기) 모든 경기를 일시 정지처리하고 사무국은 해당팀에 진지한 사과와 더불어 시합구1타(12개 소매가:6원상당)를 위로조로 배상 하여야한다. 3. 안개등 일기불순으로 인한 암흑등으로 심판이 경기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판은 양팀의 동의를 구하고 일시정지경기로 처리한다. 제 13 조 경기시간제한 1.사회인야구의 일몰시 경기제한은 심판과 팀대표간의 합의로 정한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진행여부를 결정하되 팀과의 동의 ) 일몰에의해 연장할 수 없는 경기가 3회미만일 경우 노경기, 4회미만의 경우 일시정지로한다. 그러나 4회이상(경기의 반) 진행된 경우는 정식경기로 종료된다. 2. 안개등으로 경기시작이 늦어 다음경기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동의하에 처음부터 경기를 5회로 제한하거나 다음경기 시간까지의 일시정지경기로 조치를 취할수 있다. 3. 리그의 모든경기는 2시간제 경기이다. 그러나 구장사정이 허용될 경우 2시간 10분제로 운영 할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 사전에 발표를 하여야하고 정해진 시간 이후에는 새이닝에 들어가지못한다. 제 14 조 심판원, 기록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1.출장예정 심판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국은 급히 비번의 심판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래도 심판원이 신속하게 보충할 수 없는 경우는 도착시까지 양팀의 임시심판원(선수출신자 우선)이나 경기관리인이 경기를 거행한다. 이 경우 선수로 뛰지않는 양팀의 선수중 동수로 한다. 2. 심판원 전원이나 기록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경우 경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10분정도 그 도착을 기다려 경기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이 경우 경기시간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3. 기록원이 사고로 부재인 경우는 경기관리인이 임시 공식기록원으로 대행한다. 경기관리인도 부재시 팀의 기록원1명이 기록을 대행한다.(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은 경기기록을 남겨야한다. 기록이 남겨지지않는 경기는 무효처리한다. 제 15 조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 제7항 벌칙 참조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 심판원은 리그회장에 의해 엄중한 제재(제재금,출장정지 또는 병과)가 과해진다. 또한 경기중 판정불만등에 의해 경기를 중도포기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전항에 의해 제재금이 과해진 자는 제재를 받은날로부터 5일이내에 구단을 통하여 위원회 사무국에 제재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기한내에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는 지불기한의 익일부터 지불완료일까지 경기에 참가할 수 없다.(지불완료 익일부터 출장가능) 제 16 조 제소의 절차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감독은 심판원의 제정이 대회규정이나 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제소를 청구할 수있다. 팀은 경기중 문제가 발생할 시 일단 제소신청을 하고 경기에는 임하도록한다. 경기의 중도포기시 반드시 제제가 따른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제소에 대하여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으나 경기후 해당심판의 경기진행미숙, 판정미스, 스트라익존의 불만,어필에대한 적절한 대응, 퇴장절차, 불성실한 심판자세, 저음의콜등 불만사항을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구 할 수있고 사무국은 이사항에대해 심판장(또는조장)에 반드시 전달하여 리그 발전을위해 대책을 촉구하도록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2. 감독이 경기를 제소하려면 당일 심판을 통해 제소의사를 밝혀야한다. 3.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그결과를 반드시 인터넷에 공고하여야한다. * 대회요강특기사항 1. ★정규구장이 아닌 구장에서의 구장적용룰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보이는 건물을 완전히 넘겨 타구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홈런 대구중 좌측은 나무꼭대기를 넘는타구 대구중 우측은 건물 넘고 주차장 쪽은 등나무 지나 건물 경계 경상중 우측과 중간은 건물 2층 이상을 맞추는 경우 2).대구중,경상중의 경우 건물에 직접 맞는 타구는: 2루타 수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타구가 발생할 경우:2루타 외야펜스가 없는 구장에서 공이 외야로 빠지는 경우:2루타 땅에 맞고 튀어서 벽을 맞거나 장애물에 맞고 튀어 나온 타구: 인플레이 펌블,저글,낙구 등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도 플레이를 중지하지 않는다. 3.. 심판, 기록원의 중식은 중식비를 지급한다.(예산안참조) 오후경기만 진행되는 경우의 중식제공은 없고 1일 3경기이상 연속일때만 제공한다. 4.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깨끗한 매너를 지켜야 한다.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1인 만이 할 수 있으며 경기를 지연시키는 등의 거친 어필은 주의,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수 있고 2회이상 욕설,폭력으로 퇴장당한 감독및 선수는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 역시 선수에게 반드시 경어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팀의 요구나 항의에 대화로 응해야 한다.(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특히 심판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물론 선수나 감독도 심판에게 경어를 써야한다. 야구의 선,후배 지위고하, 나이차에 관계없이 서로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대한다. 5. 경기 중 판정에 대해 심판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심판은 상황에따라 판단하여 합의 판정을 취할수도 있고 또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6. 선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팀에 대해 욕설, 비방, 싸움 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 1인만이 하도록 한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 를 주고, 2차적으로는 경고, 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신체적접촉이나 심한욕설은 즉각퇴장을 명할수있다. 7. 심판에 의해 퇴장을 명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그정도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속조치라 함은 사과, 출장금지,영구퇴장 등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폭행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쥐고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된다. 본리그는 심판의 권위의식 때문에 선수와 반목하는 심판자세를 원치않는다. 8. 기록원은 원만한 경기진행에 위배되는 경기지연사유를 기록지에 명기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가있다. 이밖에도 기록원은 퇴장선수나 감독의 명단및 사유와 홈런.맹타자의명단.5분이 넘는 어필,경기시 일어난 각종 불상사의 내용.제소시내용.유니폼을 반복해 준비하지 않는 선수의 명단.청소를 하지않는 팀의 명단을 반드시 기록하여 사무국에 제출하여야한다. 10.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대기 타자는 헬멧을 쓰고 대기 타석에 대기하여야 한다. 11. 유니폼을 입지 않은 팀 관계자는 덕아웃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없으며 위반시 심판은 관중석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2. 선수의 교대시에는 반드시 심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록원은 전달이 불투명한 상황시에는 타임을 요청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책임이있다. 13. 심판은 감독의 부정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선 안된다. 부정선수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졸업고교명,선수명,주민등록번호를 기록원에 통보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한다. 기록원은 경기후 이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후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14.청소는 리그 운영상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각팀은 쓰레기 봉지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갖고 나가 학교 밖의 일정장소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학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릇을 방치한다던가 술을 마시고 병을 두고가서도 안된다.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하고 차량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사전에 방어해야한다. 이문제는 리그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키지 않는 팀에 대해서는 강력한 징계를 취할 수있다. 15. 현재 리그의 상위팀이 말 공격한다. 동일전적은 가위,바위,보 16. 골든글러브 및 모범팀상 모범팀 및 모범선수상은 경기매너. 골든글러브상은 1-10위팀내에서 각1명을 추천받아 정함을 원칙으로하나 사무국의 재량으로 정할수있다. 이는 특정팀 및 특정선수에 수상이 몰리는 것을 최대한 제한키 위해서이다. 17. 시즌 중에도 팀간 트레이드, 이적 등이 가능하나 해당선수는 연간 1회에 한하며(감독 동의필) 같은 조에서의 이동은 제한되며 이적 전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18.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상, 하 유니폼,언더샤츠) 모든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 엔트리상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및 이름과 동일해야한다. 타인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경우 부정위선수로 간주하며 이때는 타격이 종료한 시점에서 어필하면 아웃이된다.(수비시 출장때는 어필에의해 즉각 퇴장된다.) 물론 처음부터 명단에 없는 선수가 뛰는 것은 몰수경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유니폼을 입거나 유니폼이 없는 경우 사전에 상대팀에 양해를 구하고 심판과 기록원에 에 통보된 선수는 출장이 가능하다. ★상대팀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선수가 어쩌다 유니폼이나 모자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습적이어서는 안된다. 기록원은 통보된 선수의 명단을 기록지 특기사항에 명기하여야한다. 19. - 투수교대시 6개의 시험투구를 허용한다. - 공수 교대시는 시험투구 3개로 정한다 . - 감독은 한 회 2회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2회때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을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 - 지명대타는 투수에 한하여 대신할 수 있다. 20. 우천시의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일방적 불참은 기권 간주) 21.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국의 견해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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