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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몸에 맞는볼에 대한 판정
작성자 사무국 조회 2136
작성일 2009.07.27 오후 4: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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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에 대구시청의 경기에서 투아웃 만루의 2-3상황에서 타자가 피하려는 의도에서 머리를 숙여 홈플레이트위의 스트라익존을 명백히 통과하는 변화구에 맞아 버린 일이 있었습니다.
주자는 당연히 몸에 맞는볼이라 여기고 밀어내기로 1루로 가던중 주심은 스트라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로인해 논쟁이 벌어져 감정이 격한 선수가 ...(이하생략)
이경우에는 분명하게 스트라익이 맞습니다.
제가 주심을 보았고 명백한 스트라익에 타자가 갑자기 고개를 숙여 맞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미군부대 경기장의 토네이도 경기에서 미국인이 심판을 본적이 있는데 비슷한 경우가 발생했습니다.
원아웃 만루의 2-3상황에서 높은 투구에 맞았는데 타자가 전혀 피하지 않았다고해서 스트라익을 선언해 버렸습니다.
차라리 볼이라도 주지 타자가 피하지 않았다고해서 스트라익을 선언한 경우에 당연히 난리가 났겠죠...
미국인 심판은 영문으로된 룰북을 꺼내들고(avoid) 흥분해 설명을 해댔고 급기야는 야구를 모독한다며 찢어버리고 운동장을 떠났죠.

어제 평화산업과 대백레오의 경기에서 비슷한 일이 재연되어 소란은 없었지만 무지했던 예전 생각이 나서 다시한번 밝혀두려고 합니다.
리드를 당하면 어느팀이던 반격을 위해 타석에 붙어섭니다.
그러면 스트라익존을 향하는 변화구든 직구든 타자의 옷깃을 스치게되는 경우도 많아집니다.
명백히 스트라익존을 통과하는 투구에 대해 고의든 피하려다 맞던 무릎이나 어깨등 신체의 일부분이 맞으면 이는 심판의 판단이 우선합니다.
심판이 명백하게 스트라익 존을 통과하는 볼이라고 생각한다면 스트라익을 선언해도 무방하고 또 당연한 판정입니다.
그런데 좀 애매한 경우가 있습니다.
몸쪽의 변화구 같은 경우에 회전이 시작되어 스트라익존을 향해 오지만 아직까지는 명백한 스트라익이 아닌 가정의 경우에 타자의 소매를 스치거나 어깨부근에 맞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타자의 타석에서의 권리도 인정되어 몸에 맞는 볼이 선언될 확률이 높습니다.
몸쪽의 높은볼을 던져 스윙을 유도하는 과정에서 손부위에 맞는 경우에도 스윙이 일어나는 중에 맞으면 확실한 스윙이 아니니 스윙을 간주할 수없는 경우와 마찬가지입니다.
스윙이 시작되었다고해서 명백한 스윙이다라고 볼수없다는 것입니다.

역시 심판의 인식차이로 약간은 달라질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타자의 권리에 치중합니다.
지나치게 타석에 붙어서면 투수는 사전에 주심에 요청해 타자의 접근을 막아야하고 일단 타자가 타석에 들어선 상황에서는 타자의 권리도 인정해야 합니다.

피하지 않으면 당변히 몸에 맞는볼이 아니다라는 서점주인같은 얘기도 현실과 동떨어진 서생의 생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투구자체가 스트라익인가 아닌가가 우선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몸에 맞는볼에 대해 야구심판에게는 사전의 깊은 생각을 요합니다.
1.투구가 스트라익존을 통과하는 볼인가 아닌가
2.스트라익투구에 대해 타자가 고의적으로 맞으려고 했는가 아닌가-했다면 스트라익판정
3.볼의 투구에 대해 고의적으로 맞으려고 했는가 아닌가-했다면 볼로판정
4.볼이지만 고의적인 아닌 경우로 피하다가 맞는경우나 피하지 않는경우-몸에 맞는볼

주심의 판정에는 이러한 지식들이 숨어 있습니다.
믿고 맡기면 편하게 경기에 임해 더 좋은 내용을 얻을 수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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