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 2010년 대회요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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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2455 |
| 작성일 | 2010.01.13 오후 3:56: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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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도 달라지는 것 모음 * 아래 사항은 2010년 2월 20일경 대표자 회의에 의해 새로 의결될 내용들입니다. 대표자 회의에서 조정될 수도 있으니 읽어보시고 대표자께서는 의견을 대표자 회의시 개진하시기 바랍니다. 1)리그의 모든 경기에서 연장전은 승부치기로 정한다.(무승부 없음) 승부치기의 규정은 다음과 같다. -무사1.2루에서 타격한다. -루상의 주자는 타순중의 연속해 임의로 정하고 그 다음타자부터 타격한다. -다시 동점이 되면 그 전회에 제3아웃이 된 주자가 1루주자가 되고 그 전타자가 2루주자가 되어 1루주자의 다음타자부터 타격을 시작한다. 2)10점차 이상 리드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루는 무관심도루로 간주하고 도루로 기록하지 않는다.(지고 있는 팀은 관계없고 도루는 할 수있으나 기록이 인정 안된다는 뜻임) 3)달성군 군수기 토너먼트와 동구청장기 토너먼트를 3월첫주부터 개최한다. 토너먼트 참가비는 10만원으로 한다. 비기너리그와 루키리그에 속한 팀은 각각 A.B조에서 동구청장기에 참가후 리그를 구분한다 기타리그의 신규 가입팀은 토너먼트에 반드시 참가해야한다. 4)주중(평일)리그개최 *모집팀:8개팀 *리그비:140만원(기타구장 사용료 별도) *경기수 21경기 *시상은 주말 리그와 동일 5)금강및 태백리그를 제외한 모든 리그에서 1966년생까지는 선수출신이라도 일반 선수와 동일하나 사전 사무국의 허락을 득하여야한다. 6)타순이 잘못될시 기록원은 잘못된 타순을 발견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심판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잘못된 타순에 아웃카운트를 부여한다. 잘못된 타순이 투아웃부터 이루어 졌다면 그이후의 득점은 무효화한다. 이는 사회인야구가 팀별로 기록원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부정위타자를 금방 알아낼수 없는 실정을 감안한 것이다. 2010년부터는 기록원은 발견즉시 심판에게 통보할 의무를 가지며 심판원은 즉시 경기를 중단하고 확인할 의무를 가진다. 7)타이틀 홈런상은 총 3개 이상부터 시상하며 동률일 경우 만루홈런홈런이 우선이며 이도 동률일 경우 최소 타수로 정한다. 홈런성 대상자가 없을 경우에는 최다안타상으로 대체하나 동수일 경우 최소타수로 정한다.. 8)그랜드피터제에서 플레이오프시 리그1.2.3.위 팀은 나머지 5개팀중 1위부터 자신의 상대팀을 선택할 수있다.(리그 상위팀 메리트) 선택된 팀을 제외하고 나머지 팀의 승률로 잔여 순위를 정한다. 9)플레이오프 전경기는 4심제로 운영한다.(부득이한 경우는 3심제) 10)시민운동장 나이트경기로 진행할 경우 팀당 10만원의 전기료를 추가로 부담한다.(사무국부담-야간사용료45만원및 기본전기료 25만원=70만원 부담) 11)리그비를 분납할 경우 최소한 6월말까지는 완납하여야한다.(6월이후 경기진행보류및 추후 더블헤더 감수) 12)한팀이 1-2군으로 운영할 경우 최소한 16명이상은 되어 8명이상씩 나누어야하고 1군과 2군의 중복출전선수는 5명등록에 3명으로 제한한다. *5명중 매경기 3명만 선택하여 출장(2명은 출전불가) *1군선수는 2군에서 투구를 전혀 할 수 없다. -마찬가지로 2군투수도 1군에서 투구를 할 수없다. *최초등록에서 부상등으로 교체가 필요시는 1회에 한하여 2명까지 대체가 가능하다. *플레이오프에 진출시 팀이탈이나 부상등으로 선수부족할 경우에도 선수를 대체할수는 없다. 13)타리그(대구.경북지역)의 상위리그 투수로 활동하면서 본리그의 하위리그 투수로도 뛰는 경우는 투구이닝을 제한 할 수있다. 14)플레이오프 출전선수는 최소 5경기 출전에 투수는 10이닝이상 타자는 10타석이상 이어야한다.(대주자로만 기용시는 투.타 3경기 이상 출장자 가능) 투수가 야수로 전환시도 상위 규정에 준해야한다. 15)8월31일까지만 추가등록이 가능하며 추가등록 선수중 하위리그에서 기량이 출중한 선수는 추후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16)경기시간은 2시간 제한이지만 경기 시작시간을 심판이 첫 플레이볼을 선언하는 시각으로 정한다.(종전:인사기준) 그리고 1시간 55분 이후에는 뉴이닝에 들어가지 않는다. 경기중 선수부상이나 어필등으로 시간이 지연된 경우 5분까지는 경기시간에 포함되지만 5분이상은 적용하지 않는다.(기록원 명기필) 17)일몰시간에 걸릴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심판이 미리 양팀감독과 합의하여 4회이후 정식경기로 인정할 것인지 서스펜디드로 넘길 것인지를 정하고 경기를 시작한다. 선수나 감독은 어두워 경기를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될 수에는 지체없이 심판에게 경기정지를 요구하여야 한다. 요구를 받은 심판은 양팀의 감독과 상의해 합리적인 판단을 해야한다. 18)2개팀이상 출전선수는 시상시 상위팀 기준으로 정해 하위리그에서는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단) 백두리그와 한라리그의 중복 출전 선수는 2개리그 모두 시상이 가능하다. 또한 상위리그에서 부득이하게 출전해 4경기 이하의 5이닝및 5타석이하 출전한 경우는 상위리그의 성적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19)심판이 적용한 룰과 다르다고 판단될시 경기를 중단하고 사무국에 즉시 확인하여야한다. 경기후 제소는 가능하지만 제소하지 않는 경우에는 잘못된 룰적용이라도 인정된다. 20)플레이오프 경기에서는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하여하고 경기전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분증 미지참 선수는 누구를 막론하고 출전할 수 없다. 21)시간제한,강우콜드.부상등에 의해 4이닝까지 진행되어 끝난경우 선발 3이닝 투구는 승리투수가 될 수있다.(종전:무조건:4이닝) 22)리그 가입비 -전팀:200만원(신규및 기존팀포함) -신규구장 건립등에 의한 추가비용 발생으로 2010 금년해에 한하여 전체팀 200만원 -2011년에는 년차에 따라 재조정 약속 -금복주 실버리그(150만원)와 바이블리그(150만원).공무원리그(170만원).평일리그(140만원)는 제외 23)상해보험은 현재 운전자보험등으로 상해보험이 적용되는 예가 많아 별도로 상해보험 가입은 하지 않음(이중 지급 적용 안됨). 단)운전자보험등에 들지 않은 경우는 사무국 지정처(삼성생명등:010-3056-8388)를 이용하여 월납으로 납부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하고 후에 환급을 받는 시스템을 권유하고 있슴. 24) 한사람이 동일리그에서 동일한 부분(투,타)에 3개부문에서 시상할 경우 한개부분의 시상은 시상하지 않는다. 25)리그 시상에서 최다 세이브 상을 추가한다. 2010년도 TKABO 리그규약 @)참고사항 1. 사무국연락처 : 358-6111 팩스:356-1086 2. 사무국장 연락처 : 017-507-6111(최종문) 3. 사무차장 연락처 : 011-827-1090(전윤탁). 4. 사무국통장번호 : 037-05-167489-001 대구은행 5. E -메일:ttabcd5611@hanmail.net 6. 사무국 홈페이지 주소 : www.tkabo.or.kr 7. 상해보험가입 연락처 : 010-3056-8388 사무국지정처 8. 리그 가입비:200만원 *년간 경기수(200만원 기준)는 14경기 이상이며 경기수에 따라 리그비가 가감될 수 있다. 9. 사용구장: @학교:경상중.대구중. @자체구장:세천구장.방천구장(구장3개:신규조성구장) @미군부대구장 : 부대사정으로 미정 @기타구장 : K-2구장(토요및 공무원리그). @시민운동장및 볼파크 : 플레이오프 포함 두구장 중 년간1회 사용(야간경기는 전기료 10만원 추가부담) 10. 경기시작시간: 봄가을:7-8시 6월초부터:6-7시 겨울:8-9시부터 11. 심판배정 @리그경기 : 2심제 @포시트시즌 : 4심제 3.4위전개최-3위까지 시상 12. 리그시작 : 3월 3째주부터 *2010년도 3월 첫주부터 토너먼트 개최로 리그 경기는 3월 3째주부터 시작 13. 대표자회의 : 2월 25일경 14. 리그가입 : 1월1일부터 우선가입순 ★리그규약★ *****1.TKABO 2010년도 리그구성****** 1. 제10회 영남일보사장기 사회인야구대회 A)정규리그 1)백두리그(4-5개팀) 2)한라리그(8개팀) 3)라이언리그(8개팀) 4)타이거리그(15개팀) 5)금강리그(15개팀) 6)태백리그(15개팀) 7)루키리그(15개팀) 8)토요드림리그(15개)팀-토요 B)테마리그:신설 1)평일리그:(8개팀) 2)금복주 실버리그 (4-5개팀):가입시 금복주 참소주 2박스 후원-일요 3)비기너리그(15개팀):신생팀 위주의 연습지도와 경기병행 리그-일요 4)청소년야구:(7개팀): 후원으로 운영-토요 5)리틀야구대회(8개팀): 후원으로 운영-토요 6)제4회 삼성라이온즈사장기 사회인야구대회(16개팀)-토요 2.리그편성:팀의 실력별로 구분하여 리그편성 -최종편성은 3월초순 토너먼트이후 최종 확정함 1) 백두리그 4-5개팀 : 트리플리그 -선수출신 3명 출전가능(지명타자로만 쓸경우 4명까지 가능) -투구는 제한없슴 -중학교 선수출신이나 44세 이상 출생자(66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3위까지 플레이오프진출 2-3위전 이긴팀이 1위와 결승(1위가 지면 재결승) -1.2.3위까지 단체 시상. 개인시상은 타리그와 동일 2) 한라리그 8개팀 : 더블리그 고교 선수출신 1명 출전(투구불가) 중학교 선수출신 2명 출전가능-투구가능 고교선수출신 없는 팀은 중학출신 3명 출전가능 44세(65년생 까지)이전 출생자는 일반 선수와 동일 -3위까지 플레이오프진출 2-3위전 이긴팀이 1위와 결승(1위가 지면 재결승) -1.2.3위까지 단체 시상. 3).라이언리그 8개팀 : 더블리그 중.고 선수출신은 출전불가능(공지된 선수는 제외) 44세 이상 출생자(65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3위까지 플레이오프진출 2-3위전 이긴팀이 1위와 결승(1위가 지면 재결승) -1.2.3위까지 단체 시상 4)타이거리그 15개팀 : 풀리그(그랜드피터제) 중,고 선수출신은 출전불가능(공지된 선수는 제외) 44세 이상 출생자(65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1.2.3위는 플레이오프 상대팀 선택권한 (1-8,4-5) (2-7,3-6)대전 5)금강리그 15개팀 : 풀리그(그랜드피터제) 선수출신은 출전불가능(중학교 선수출신도 제외-공지선수는 제외) 44세 이상 출생자(65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1.2.3위는 플레이오프 상대팀 선택권한 (1-8,4-5) (2-7,3-6)대전 6)태백리그 15개팀 : 풀리그 (그랜드피터제) 선수출신은 출전불가능(중학교 선수출신도 제외-공지선수는 제외) 44세 이상 출생자(65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1.2.3위는 플레이오프 상대팀 선택권한 (1-8,4-5) (2-7,3-6)대전 7)루키리그 15개팀 : 풀리그(그랜드피터제) 선수출신은 출전불가능(중학교 선수출신도 제외-공지선수는 제외) 44세 이상 출생자(65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1.2.3위는 플레이오프 상대팀 선택권한 (1-8,4-5) (2-7,3-6)대전 8) 토요리그 15개팀:풀리그(그랜드피터제) 선수출신은 출전불가능(중학교 선수출신도 제외-공지선수는 제외) 44세 이상 출생자(65년생까지)는 일반선수와 동일 1.2.3위는 플레이오프 상대팀 선택권한 (1-8,4-5) (2-7,3-6)대전 B.테마리그 1)평일리그 :8개팀 *리그비:140만원(기타구장 사용시 구장사용료 별도) *경기수 21경기 (심판2심.플레이오프 4심) *시상은 주말 리그와 동일 *1개구장에서 경기하므로 다른구장에서 경기전 연습가능 2)금복주 실버리그:4-5개팀 *리그비:150만원(기타구장 사용시 사용료 별도) *경기수: 최소 12경기 이상(경기수 변동시 리그비 가감가능) *경기출전 선수중 2명은 30대 가능(20대는 불가) *향후를 위해 준비하는 리그로 가입후 필요시 금복주 소주 2박스 지급 *시상은 주말 리그와 동일 3)비기너리그 *리그비:200만원 *경기수:최소 14경기 *요청시 무상 연습지도 *초보팀을 위한 경기와 연습지도 병행 리그 *3월 토너먼트 출전으로 검증후 편성 4)청소년리그 *리그비:팀당 20만원(후원으로 운영) *방천구장에서만 경기 *토요 격주 경기 *공식기록및 홍보 지원 5)리틀야구대회 *리그비:없슴(후원으로 운영) *학생야구장.방천전용구장.신암청소년구장(예정)에서 경기 *토요 격주경기(경기전 저학년 리그 자체 운영) *공식기록및 홍보 지원 6)공무원리그 16개팀 : 풀리그(결승단판) -공무원 단체명을 가진 팀에 한함(비소속 선수는 출장 3명으로 제한) -언론기관에 한해 옵저버로 참가가능 -선수출신은 출전불가 (특약) 1. 선수출신자라함은 고교의선수로 한 번이라도 대한야구협회에 선수로 등록된 자이다. 2. 나이풀린 선수출신자의 투구시 아웃카운트와 관계없이 등판하면 그이닝은 1이닝으로 간주하고 한이닝에 선수출신자의 투구가 중복되면 각 각 1이닝으로 간주하여 2이닝을 던진 것으로 인정한다. 3. 선수출신을 다수 보유(등록)하더라도 출장규정만 준수하면된다. 4. 선수출신을 속이고 출장시킨 팀에 대해서는 그선수가 출장한 모든 경기를 패로 처리한다.(추후 발견시) 5. 선수출신자는 본 연합회 선수등록시 별도로 표시하여야 하며 사무국에서는 이를 인터넷에 반드시 고지하여야한다. 3. 등록 1) 시즌가입비 및 상해보험 가입비:금년시즌에 한해 200만원(내년은 년차별 180-200만원 예정(보험료별도)) 상해보험 가입은 필수이나 최근 운전자보험 가입등으로 상해보험이 적용돼 이중 적용이 되지 않는 기존의 단체보험가입은 불필요하게 됨. 따라서 운전자보험등 상해관련 보험을 들지 않은 경우에만 가입후 환급이 가능한 상해전문보험가입을 권유함.(사무국 지정처 문의:010-3056-8388) 2) 접수 및 가입비납부 - 접수:1월1일부터-2월15일까지 (2월25일경 전체 대표자회의 개최) - 회비는 일시불 완납 원칙(분납시는 최소50%는 2월말까지 나머지는 6월말까지 납부가능) - 카드로 리그비 납부시 110% - 등록시 인터넷에 팀사진. 선수명단(개인사진포함)을 등록하여야한다. 3) 등록선수의 규정 - 선수등록은 언제든 할 수 있고 등록후 즉시 뛸수있다. - 최초등록(팀에서)이후 추가 선수등록은 사무국에서 담당한다. - 9월1일부터는 신규등록을 할 수없다. 이는 포스트시즌에 대비 우수선수 스카웃을 방지하려는 것이다 - 리그 이중등록 제한없슴. (단 동일리그의 이중등록은 안된다) 단 2중등록 선수는 반드시 사무국의 허락을 받고 인터넷에 공지가 된후 출장이 가능하다. 물론 선수출신자도 예외가 아니다. - 한 팀이 많은 보유선수로 인해 2개의 출전할 경우 1군에서 2군의 지원선수는 5명으로 하되 출장은 3명만 할 수 있다.(공지필) 특기사항: ★ 사무국은 해당리그의 전력평준화를 위하여 비선수출신이라 하더라도 기량이 뛰어난 선수의 하위리그 진출을 제한 할 수있다. 특히 중학교 선수출신자는 제한을 강화한다. ★ 전력이 낮은 수준의 팀에 한하여 선수출신의 출장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되 사유가 분명하여야하고 사전 인터넷에 공지하여야한다. 4) 부정선수 기용 -경기중 부정선수 발각(오더지에 없는 선수) 일단 사무국에 확인하고 미확인시는 이의신청을 하고 경기를 진행한다. -경기후 부정선수 발각시 경기후 3일이내 제소 가능 -★부정선수를 기용한 팀에 대해서는 이전의 모든경기를 패로 간주한다. 부정선수는 두가지 경우로 나누는데 1) 출장가능 선수가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상대의 양해를 구하지 않았을 경우-타격후 어필에 의해 아웃처리후 퇴장 -수비시는 적발시 퇴장 2) 출장불가능한 선수가 타인의 유니폼을 입고 몰래 경기에 참가하였거나 선수출신자가 고의로 선수출신자가 아닌 것으로 등록하여 출장 하였을 경우-이경우에는 해당팀의 이전 모든 경기를 패로 간주한다. 5) 등록시 의무협조사항 -팀별 신문구독 부수:1부(사무국에서 일괄관리)-매주 기사제공등 홍보지원 -삼성라이온즈 관람권 구입(년간 팀당 20장) 4.리그 운영방식 1.리그및 플레이오프 전경기 승패를 가리지 못할 경우는 승부치기로 결정한다. 3. 8개팀으로 운영하는 리그는 4위까지. 그이하팀으로 운영하는 리그는 3위까지 플레이오프에 진출해 상위팀과 겨루고 승리한팀이 다시 상위과 겨룬다.(1위팀이 질경우 재격돌) 14개팀은 리그 8위까지 포스트시즌의 준플레이오프 출전자격을 가지며 1.2.3위팀이 하위팀을 선택하여 (1-8)-(4-5)가 한조 (2-7)-(3-6)이 한조가 되며 결승은 단판승부이고 3.4위전을 갖는다.-모든리그는 3위까지 시상함 5. 연도 구단순위 및 기록 1. 연도구단순위는 연도우승을 차지한 구단이 1위가되며, 3-4위전을 갖는다. 그이후는 리그 성적으로 순위가 결정된다. 2. 페넌트레이스에서 순위동율이 2개구단 이상일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항 순위동율이 2개구단일 경우 : 승자승 ②항 순위동율이 3개구단 이상경우 : 팀간 승자승우선 1.2항 모두 동률일 경우 팀간 전체 실점이 낮은 팀이 우선순위가 된다. 3. 각리그의 하위 2개팀은 하위리그로 내려 갈수있고(선택) 상위 2개팀도 리그를 상향하도록 한다(선택사항). 5. 경기규칙 대구시사회인야구연합회(이하 연합회로 칭한다)가 주최하는 모든 경기는 사회인야구 대회 규정 및 요강(특기사항포함)에 따르고 이에 규정되어있지않은 사항은 대한야구협회규정에 따르도록한다. ①경기의 성립: 2시간 기준으로 매경기는 7회까지 한다. ②복장이 통일이 되지 않은 팀은 경기를 할 수없다.(유니폼과 모자) ③선발투수는 4이닝을 던져야 승리투수가 될 수있다. ★ 강우또는 경기중 기권,시간제한.일몰로 4이닝만 진행된 경우는 선발로 3이닝을 던진투수는 승리투수가 가능하고 세이브도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다. ④규정타석은 경기수×2.7타석으로한다.(14경기 기준 38타석이상) ⑤규정이닝은 경기수×2.3이닝으로한다.(13경기 기준 32이닝이상) 기권경기시는 기권의 원인제공팀은 규정타석을 제외하지않는다. ⑥점수차에의한 콜드게임을 적용한다.(5회이후:10점) ⑦매경기의 개시 시간은 심판의 플레이볼 선언시각으로 정하고 기록은 이 시각을 반드시 양팀에 통보하여야한다. ➇경기예정시간 10분이 지나도록 선수가 도착하지 않을경우 기권으로 처리한다. 또한 연 3회 이상의 경기기권시 플레이오프에도 출전할 수 없거니와 기록시상을 제외한 모든 시상대상에서 해당팀은 제외된다. ⑨포스트시즌 참가선수는 리그에서 5경기이상 뛴 선수로 제한한다.(타석이나 투구모두 10이닝및 10타석이상기준-대주자는 투.타중 3경기이상만 뛰면 가능하다) 이는 리그 종반 우수선수를 스카웃하여 포스트시즌 경기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막고자 함이다. 기권경기시는 양팀 전선수에게 1경기를 인정한다. 10.리그중 잔여경기를 기권하는 경우 반이상 진행한 경우에는 리그기록를 인정하고 반이하 진행시는 리그 취소로 정하고 기록도 삭제한다. 6. 경기일정 결정 및 변경 우천 및 기타사유로 예정된 경기를 못하였을 떄는 무기한 순연되며 추후 일정을 결정한다. 경기일정의 소화를 위하여 더불헤더를 실시한다. 팀은 매주 화요일까지 주말의 경기 가부를 결정해 홈페이지 경기및 연습신청란에 올리고 사무국에서는 수요일 오전까지 1차 일정을 정한다. 그래도 조정을 원하는 팀은 수요일 저녁까지 홈페이지에 올리고 사무국에서는 목요일 오전까지 일정을 확정한다. 확정된 일정은 변하지 아니한다. 미신청팀은 언제든 경기가 가능한 팀으로 간주하여 사무국에서 임의로 결정한다. 1차신청후 재조정은 년 2회에 한하며 조정횟수를 인터넷에 공지토록한다.. 7. 심판원수 모든 경기는 2심제로 한다. 단, 심판원 유고시에는 1심제로 경기진행을 할 수 있다. 플레이오프의 모든 경기는 4심제로하되 심판이 부족하거나 사정이 발생시는 그 이하로도 진행이 가능하다.(3.4위전은 2심제로 한다.) 8. 경기전 연습 시간및 시작시간. 1. 경기전 연습시간은 없다. 다만 앞경기가 취소된 경우의 구장에서 아무런 방해가 없을 때에 한하여 다음 경기개시 20분전까지 앙팀이 나누어 연습하도록한다. 취소된 경기의 잔여시간에 해당팀이 연습할 경우 이를 제한할 수없다. -매경기의 간격마다 10분의 휴식시간을 둔다.(부득이한 경우는 예외) -경기의 개시 시각이 플레이볼을 기준으로 정하므로 모든팀은 경기 공지 시각의 최소 10분전까지는 경기의 모든 준비를 끝내야한다. -심판은 경기종료후 다음 경기팀의 인사를 곧바로 시행하고 예정된 시각에 플레이볼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준비하여야한다. (예를 들어 10시10분에 시작하는 경기는 10시10분에 인사를 하게되면 플레이볼 싯점은 늦어져 당일 경기지연의 원인을 제공하므로 10시에 경기가 끝나면 곧바로 양팀 인사를 진행하고 10시10분에 경기를 개시할 수있도록 준비하여한다는 뜻이다) 9. 타순표의 교환과 효력 1. 심판은 양구단의 인사시 출전등록자명단 및 타순표를 대조한 후 각 1 부씩 상대팀에게 교부하고 1부는 기록원에 전달하도록 하고 1부는 심판원이 부정선수 여부를 가리기위해 갖도록한다.(3부 작성) *심판은 수시로 오더를 꺼내 타격하는 선수와 오더상 선수를 확인하여야한다. 2. 출전선수명단과 공식타순표를 제출한 후에는 경기개시전에 이를 철회변경할 수 없다. 또 당일 엔트리 명부에 이름이 없는 선수는 출전 불가하며 출전시 부정선수가 된다.(어필시) *모든 기록원은 경기 당일 대전팀의 명부를 가지고 있어야한다. 사무국에서 지급되는 시합구 박스안에 인쇄된 명부를 확인하고 비치하여야한다.(확인용) 만일 팀에서 지정된 오더지를 사용치 않는 경우에는 최초에는 경고조치하고 홈페이지에 고지한후 재발시에는 벌금3만원으로 정하여 징수한다. 벌금이 미납되면 일단 경기를 보류한다. 모든 팀은 지정된 오더지를 반드시 보유하여 사용할 의무가 있으며 한꺼번에 인쇄하거나 타리그의 오더지를 사용하는등으로 등록 선수의 오류가 발생할시는 역시 경고조치후 재발시는 벌금 3만을 징수한다. 10.오더지는 팀이 반드시 홈페이지의 출전 선수 명단을 복사하여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기록원도 이를 복사하여 가져야할 의무가 있다.(사무국에서 인쇄하여 지급한다) 10. 경기사용구와 관리 1. 경기사용구는 사무국에서 정한다. 공에 표시된 M.K,또는 K.M급의 공은 사용할 수없다. 이는 초등학교 사용구이다. 참고로 C.K(중학),BK(고교이상)A,K(프로)용도로 만들어진다. 2. 사무국은 이러한 공인구를 구입하여 연도리그대회 사용구로 공급하여야 한다. 심판원은 이를 점검할 의무가있고 사용후 회수구는 기록원이나 경기 관리인에 반드시 전달하여야하며 사무국에 반납토록한다. 3. 사무국은 시합구 4개를 경기전 심판원에게 전달하여야 하고 경기중 부족분은 양팀에서 동수로 제공한다. 이를 위해 양팀은 뉴-볼 예비구를 준비해야할 의무를 가진다. 뉴-볼 예비구가 준비되지 않은 팀에 대해 심판원은 기록원에 주지하여 비고란에 명기토록하고 사무국에서는 이를 공지하여 1차.2차 경고후 3차시에는 역시 벌금 3만원을 징수한다. 팀에서는 사전에 뉴-볼을 준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중요시 생각치 않고 그때마다 헌볼을 제공하는등의 성의없이 임하는 팀들이 있어 금년에는 이를 확실하게 바로잡기 위함임. 11. 경기중 우천등에 의해 중단에따른 처리 1. 우천시: 2회까지 진행된 경우 무효처리 3회이상 진행된 경우 일시정지 경기로 처리한다. 4회이상 진행되어(경기의 반) 후공팀이 이기고 있는경우 강우 콜드 경기를 선언하고 4회이상 진행되어 선공팀이 이기고 있을 경우 일시정지 경기 3회미만의 경기는 노경기로 처리하고 우천시 처음 20분을 기다린후 운동장사정 등을 감안, 경기재개를 판단하여 양팀의 감독자를 불러 상황을 설명한 뒤 선고한다. 2. 사무국의 잘못으로 이미 발표하여 팀이 모인 상태에서 경기를 진행할 수없거나 진행중인 경기를 연장할 수없을 때는(4회미만의 경기) 모든 경기를 일시 정지처리하고 사무국은 해당팀에 진지한 사과와 더불어 시합구1타(12개 소매가:6만원상당)를 위로조로 배상 하여야한다. 3. 안개등 일기불순으로 인한 암흑등으로 심판이 경기진행의 어려움이 있을 경우 심판은 양팀의 동의를 구하고 일시정지경기로 처리한다. 12. 경기시간제한 사회인야구의 일몰시 경기제한은 심판과 팀대표간의 합의로 정한다. (심판의 판단에 따라 경기진행여부를 결정하되 팀과의 동의 필 ) 1. 일몰에의해 연장할 수 없는 경기가 3회미만일 경우 노경기, 4회미만의 경우 일시정지로한다. 그러나 4회이상(경기의 반) 진행된 경우는 정식경기로 종료할 수있다.(사전합의 경우) 단 경기전 처음부터 양팀의 합의가 있었다면 서스펜디드 경기로 한다. 이경우 잔여시간을 반드시 체크하고 잔여 시간만큼 경기를 속한다. 2. 안개등으로 경기시작이 늦어 다음경기의 지장을 초래할 경우 양팀동의 하에 처음부터 경기를 5회로 제한하거나 다음경기 시간까지의 일시정지경기로 조치를 취할수 있다. 3. 리그의 모든경기는 2시간제 경기이다. *1시간 55분 이후에는 새이닝에 들어가지 못하며 기록원이나 심판이 남은 시간을 반드시 통보할 의무는 없다.(팀에서 반드시 체크할 의무가 있다) 13. 심판원, 기록원의 사고발생으로 인한 임시조치 1.출장예정 심판원의 일부 또는 전원이 사고로 인하여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거나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였을 때는 사무국은 급히 비번의 심판원을 보충하는 조치를 취해야한다. 그래도 심판원이 신속하게 보충할 수 없는 경우는 도착시까지 양팀의 임시심판원(선수출신자 우선)이나 경기관리인이 경기를 거행한다. 이 경우 선수로 뛰지않는 양팀의 선수중 동수로 한다. 2. 심판원 전원이나 기록원이 정시에 도착하지 못하는경우 경기 관리인의 판단에 따라 10분정도 그 도착을 기다려 경기개시 시간을 연기할 수도 있다.(이 경우 경기시간에서 공제하지는 않는다.) 3. 기록원이 사고로 부재인 경우는 경기관리인이 임시 공식기록원으로 대행한다. 경기관리인도 부재시 팀의 기록원1명이 기록을 대행한다.(어떠한 경우에도 심판은 경기기록을 남겨야한다. ***기록이 남겨지지않는 경기는 무효처리한다. 14. 구장질서를 문란케 한 자에 대한 처벌 1. 경기장 질서를 문란케 한 감독, 코치, 선수, 심판원은 리그사무국에 의해 엄중한 제재(출장정지 등)가 과해진다. 또한 경기중 정단한 사유없이 판정불만등에 의해 경기를 중도포기할 경우에도 동일하다. 판정불만이나 룰적용의 잘못등은 사무국으로 제소하여 처리할 사안이다. 15. 제소의 절차 제소의 절차는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감독은 대회규정이나 야구규칙에 위반되었을 경우, 제소를 청구할 수있다. 팀은 경기중 문제가 발생할 시 일단 제소신청을 하고 경기에는 임하도록한다. 경기의 중도포기시 반드시 제제가 따른다. 단, 심판원의 판정에 따른 제소에 대하여는 어떤 제소도 허용되지 않으나 경기후 해당심판의 경기진행미숙, 판정미스, 스트라익존의 불만,어필에대한 적절한 대응, 퇴장절차, 불성실한 심판자세, 저음의콜등 불만사항을 사무국에 정식으로 요구 할 수있고 사무국은 이사항에대해 심판장(또는조장모임)에 반드시 전달하여 리그 발전을위해 대책을 촉구하도록하고 결과를 통보하여야한다. 2). 감독이 경기내용에 대해 제소하려면 당일 심판을 통해 반드시 제소내용과 함께 의사를 밝혀야한다.(부정선수 제소는 경기후 3일이내 제소가능) 3). 제소경기가 성립되면 그결과를 반드시 인터넷에 공고하여야한다. ★ 대회요강의 특기사항★ 1. ★정규구장이 아닌 구장에서의 구장적용룰을 다음과같이 정한다. 1.보이는 건물을 완전히 넘겨 타구를 회수할 수 없을 경우: 홈런 대구중 좌측은 나무꼭대기를 넘는타구 대구중 우측은 건물 넘고 주차장 쪽은 등나무 지나 건물 경계를 넘는 타구 경상중 우측과 중간은 건물 2층 이상을 맞추는 경우 2.대구중,경상중의 경우 건물에 직접 맞는 타구는: 2루타 수비가 불가능한 지역으로 가는 타구가 발생할 경우:2루타 외야펜스가 없는 구장에서 공이 외야로 빠지는 경우:2루타 땅에 맞고 튀어서 벽을 맞거나 장애물에 맞고 튀어 나온 타구: 인플레이펌블,저글,낙구 등 플레이가 가능한 경우에는 플레이를 중지하지 않는다. 2.. 심판, 기록원의 중식은 중식비를 지급한다.(예산안참조) 오후경기만 진행되는 경우의 중식제공은 없고 1일 3경기이상 연속일때만 제공한다. 3. 심판판정에 승복하며 깨끗한 매너를 지켜야 한다.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1인 만이 할 수 있다. 감독이 불필요한 어필로 경기를 지연시키는 행위와 거친 언행은 주의,경고를 거쳐 퇴장을 명할수 있고 2회이상 퇴장당한 감독및 선수는 각종 시상대상에서 제외한다. 심판 역시 선수에게 반드시 경어를 쓰고 어떠한 경우에라도 팀의 요구나 항의에 대화로 응해야 한다.(무시하는 태도를 취해서는 안된다. 특히 심판은 자신의 행동이 오해의 소지를 유발하지 않도록 주위하고 예의를 갖추도록 해야한다.) 물론 선수나 감독도 심판에게 경어를 써야한다. 야구의 선,후배 지위고하, 나이차에 관계없이 서로간 공적임무를 수행하는 입장으로 대한다. 4. 감독은 경기 중 판정에 대해 심판 합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경우 심판은 상황에따라 판단하여 합의 판정을 취할수도 있고 또 하지않아도 무방하다. **본리그의 경우 잘못된 판정은 합의를 거쳐 수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사회인야구의 경우 심판의 권위보다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여 서로 정확한 경기가 우선된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판은 자신이 정확히 보지 못한것에 대한 판정을 짐작하여 판정하여서는 안된다. 확실히 보지 못했다면 판정을 유보하고 다른 심판과 서로 상의후 판정을 내려도 좋다. 중요한 것은 타이밍만보고 지레 짐작하여 판정을 하는 버릇이 나쁜 것이다. 자신의 눈에 의한 정확한 판단으로 판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소신은 점차 상실될 뿐이다. 자신의 소신이 없으면 판정을 하지 말아야하고 보지못한것에 대한 책임을 질 필요는 없지만 무능한 심판이라는 평가를 받지 않으려면 부지런히 움직여서 최선의 위치를 확보해야한다. 5. 선수 등은 어떠한 경우에라도 심판이나 상대팀에 대해 욕설, 비방, 싸움등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어필은 감독이나 대표자 1인만이 하도록 한다. 심판은 이러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가능한 1차적으로 설명과 함께 주의 를 주고, 2차적으로는 경고, 3차적으로는 퇴장을 단계적으로 처리하도록 한다. 그러나 심판에 대한 신체적접촉이나 심한욕설은 즉각퇴장을 명할수있다. 6. 심판에 의해 퇴장을 명받은 선수 및 감독들은 심판이 그 사유를 기록원에 통보하여 기록지에 명기하고 그정도에 따라서 후속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후속조치라 함은 사과, 출장금지,영구퇴장 등의 규정에 따른다 또한 폭행사고의 발생시 피해자(심판포함)는 사법조치도 취할 수 있다. 특히 심판에대한 위협적인 행위 즉 배트를 쥐고 치려는 자세를 취하는 행위나 공을 던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문책하여 반드시 징계조치한다. 그러나 지나치지않는 행위에 대해서 심판도 지나치게 민감해서는 안된다. 본리그는 심판의 권위의식 때문에 선수와 반목하는 심판자세를 원치않는다. 7. 기록원은 원만한 경기진행에 위배되는 경기지연사유를 기록지에 명기하여 사무국에 제출할 의무가있다. 8. 빠른 경기 진행을 위하여 대기 타자는 헬멧을 쓰고 대기 타석에 대기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심판은 주위를 환기 시킬 의무가 있다. 9. 유니폼을 입지 않은 팀 관계자는 덕아웃에서 운동장으로 나올 수 없으며 위반시 심판은 관중석으로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0. 선수의 교대시에는 반드시 심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는 심판의 의무임을 명심해야한다. 기록원은 전달이 불투명한 상황시에는 타임을 요청하고 정확한 확인을 할 책임이있다. 11. 심판은 감독의 부정선수 확인 요구시 자의적인 판단을 해선 안된다. 부정선수확인을 위해 해당선수의 주민등록증 제출을 요구하고 확인한 뒤 졸업고교명,선수명,주민등록번호를 기록원에 통보하고 일단 경기를 진행하도록한다. 기록원은 경기후 이사실을 사무국에 보고하고 사무국은 경기후 3일이내에 결과를 통보할 의무가 있다. 12.청소는 리그 운영상 가장 중요한 문제다. 각팀은 쓰레기 봉지를 준비하여 쓰레기를 갖고 나가 학교 밖의 일정장소에 버리는 것을 원칙으로한다. 학교에서 음식을 시켜먹고 그릇을 방치한다던가 술을 마시고 병을 두고가서도 안된다. 지정된 주차장을 사용하여야하고 차량파손시도 일체의 변상이 없으므로 스스로 사전에 방어해야한다. 이문제는 리그 운영과 직결되는 문제로 지키지 않는 팀에게 강력한 징계를 취할 수있다. 13. 현재 리그의 상위팀이 말 공격한다. 동일전적은 가위,바위,보로 정한다. 14. 시즌 중에도 팀간 트레이드, 이적 등이 가능하나 해당선수는 연간 1회에 한하며(감독 동의필) 같은 조에서의 이동은 제한되며 이적 전의 개인성적은 무효로 처리한다. 15. 복장은 통일하여야 하고(모자, 상, 하 유니폼,언더샤츠) 모든 타자 및 주자는 헬멧을 착용하여야 한다. 복장을 갖추지 못한 선수는 출전할 수 없다.(동계시는 심판의 허락하에 잠바등 복장허용) 엔트리상의 배번과 이름이 유니폼 배번및 이름과 동일해야한다. 타인의 이름이 부착된 유니폼을 입고 출장한 경우 부정위선수로 간주하며 이때는 타격이 종료한 시점에서 어필하면 아웃이된다.(사전 상대감독의 동의 필) 물론 처음부터 명단에 없는 선수가 뛰는 것은 몰수경기에 해당된다. 그러나 타인의 유니폼을 입거나 유니폼이 없는 경우 사전에 상대팀에 양해를 구하고 심판과 기록원에 에 통보된 선수는 출장이 가능하다. ★상대팀의 양해를 구한다는 것은 선수가 어쩌다 유니폼이나 모자를 가져오지 못한 경우에 해당되며 상습적이어서는 안된다. 기록원은 통보된 선수의 명단을 기록지 특기사항에 명기하여야한다. 16. - 투수교대시 6개의 시험투구를 허용한다. - 공수 교대시는 시험투구 2개로 정한다 . - 감독은 한 회 2회이상 마운드에 오를 수 없다. 두 번째는 투수를 교대하여야 한다. - 교대한 투수는 한 타자 이상을 반드시 상대하여야 한다. - 지명대타는 투수에 한하여 대신할 수 있다. - 빠른 경기 운영을 위하여 한경기에 타임을 2번으로 제한하고 타임횟수를 기록한다. - 그이후 추가 작전 타임시는 투수를 교대하여야한다. 17. 우천시의 경기속행여부는 사무국에 문의하여야 한다.(일방적 불참은 기권 간주) 18. 본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야구협회 규칙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사무국의 견해나 지침을 사전에 확인해 조치하도록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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