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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플레이오프 출전선수 규정에 대하여 -필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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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3666 |
| 작성일 | 2012.11.28 오후 5:12:19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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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레이오프 출전이 가능한 선수는 전체 경기수의 1/2을 출장한 선수에 한합니다. 이를 충족하면 투수든 타자든 영역에 관계없이 출전이 가능합니다.(타석이나 이닝에 대한 규정은 없슴) 몰수경기에 대한 규정은 몰수경기의 원인을 제공한 팀에 대해서는 경기수 추가가 없으며 몰수경기로 승리를 한 팀에게만 전선수에 한하여 +1경기가 주어집니다. 이는 리그경기에서 전선수를 골고루 출장하게하기위해 정한 방침이며 경기수가 홀수인경우 1/2의 출장시 발생하는 0.5경기는 반내림규정에 의합니다. 다시말하면 전체 13경기라면 6.5경기이상 출전한 선수가 플레이오프에 출장이 가능한데 반내림이므로 6경기만 출장하면 된다는 뜻입니다. 아울러 다음과 같은 아주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시는 사무국에서 구제를 할 수있도록 대표자회의에서 발표하였습니다. 1.갑작스런 부상이나 탈퇴등으로 인한 플레이오프전 선수부족시(해당선수는 출전불가) 2.사무국에서 인정하는 팀내 부득이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 3.위사항에 충족하고 경기수가 1-2경기 부족한 선수에 한해 팀당 1-2명만 구제가 가능함. 위사항은 출전선수는 9명이 넘지만 사고인원이 발생하여 당일 출전선수가 9명이 되지 않을시에만 적용하며 오더지에 내용을 표시됩니다. 구제선수의 승인은 상대팀과의 합의 사항이 아니며 사무국에서 엄격하게 처리하여 승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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