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게시판공지사항
| 제목 | 선수출신 보유팀 및 A·B팀 이중등록, 상·하위 출전선수에 대한 규정 및 신고 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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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사무국 | 조회 | 3380 |
| 작성일 | 2013.03.18 오후 5:57:14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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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13년도 리그출전 팀의 선수출신 보유 팀은 즉시 사무국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358-6111) 선수출신은 사무국 허가를 특한 뒤 공지 후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2. 느티나무, 상신브레이크 등 A·B팀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중복선수를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선수등록 시에 이미 표기가 되어 있는 팀은 통보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A·B팀으로 운영되는 경우에 각팀의 5명이 상 하위에 각각 등록할 수 있고 당일 시합에는 5명 중 3명만 출전이 가능합니다. 3. 리그 상·하위에 출전하는 선수 역시 사무국으로 통보해주시기 바랍니다. 단, 1부 리그에서 뛰는 선수는(1부 백두,한라,금강,태백) 상·하위로 보지 않습니다. 역시 같은 개념으로 2부 내에서 (2부 백두,한라,금강,태백) 출전하는 경우도 상·하위로 보지않습니다. 1부의 선수가 2,3,4부에서 출전하거나 2,3부의 선수가 4부에서 출전하는 경우는 반드시 통보 후에 허가를 특하고 공지 후에 출전이 가능합니다. 이는 4부 및 비기너 등 하위 리그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특히 상위리그의 선수가 하위리그에서 투수로 활동하는 것은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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